98마474
판시사항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68조의2, 제37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731 결정(공1997하, 3372)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명령】 대전고법 1998. 1. 19. 자 97나8586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그로 인한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731 결정 참조), 인지에 관하여 현금납부액의 보정을 명한 경우에 비록 소송관계인에 의하여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곧바로 각하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예규 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 참조), 설사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제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97가합630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1997. 11. 13.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항소장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첨부를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납부액이 부족하자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상소장심사권에 기하여 1997. 12. 19. 명령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에 부족인지액 금 670,0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그 명령은 같은 달 31일까지 재항고인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 한편 재항고인들은 1997. 12. 31. 수납은행인 조흥은행의 이천지점에 찾아가 창구담당 직원에게 위 보정명령서를 제시하며 그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착오로 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게 한 데다가 해당 법원의 코드번호를 대전지방법원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처리하는 바람에 그 납입상황이 전혀 원심법원에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인들도 수납은행으로부터 받은 송달료납부서마저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의 경과 후인 1998. 1. 19.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소정 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일단 재항고인들이 수납은행에 인지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서 보정을 명한 인지부족액을 납부한 이상, 비록 담당 직원이 착오로 다른 사건의 송달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고 재항고인들이 영수필확인서 등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 납부 시인 1997. 12. 31.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들의 인지보정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보정명령에 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바, 거기에는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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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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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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