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인지의 부착)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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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3c2147a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911f1d3 -
2014-12-30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88a2a8d -
2012-01-1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ecba264 -
2011-07-1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3dea192 -
2011-04-12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타법개정)
@5309d10 -
2011-03-07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8b70ad9 -
2009-05-08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1866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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