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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과세처분 취소의 소의 피고 적격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이 있은 후 위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세관에 이를 인계하자 그 인계받은 세관장이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을 한 세관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1 선고 85구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부산세관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신흥물산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1975년도 귀속직물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들 주소지 관할세관인 피고에게 이를 인계하자 피고가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사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처분을 한 부산세관장을 피고로 하지 않고 압류처분을 한 피고를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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