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도2456
판시사항
의사면허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대진등을 하는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사면허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등을 하였다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1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6.6.30. 선고 74노527, 74노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인정함에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B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42사건)(가) 피고인과 증인 C는 검찰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B에 대한 진찰은 의사인 C가 하였으며 피고인은 진찰준비를 하였다하며 (나) 증인 B 및 D는 검찰이래 의사인 C는 책상앞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진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19사건 2사실)증인 E는 제2심 법정에서 진찰은 원장이 하고 수술전에 피고인 이 주사를 놓았는데 수술은 누가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검찰에서는 원장은 책상앞에 좌정하고 피고인이 진찰 및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F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19사건 3사실)참고인 F는 검찰에서 첫날은 원장이 진찰하고 주사를 놓고 두번째는 피고인이 주사를 놓았는데 그때는 진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G에 대한 의료행위(제1심 74고단19사건 4사실)증인 H는(G의 모) 제1심 법정에서 1973.11.28 I의원에서 G는 원장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주사도 시술받았다고 증언하고 동인은 경찰에서 1973.11.28 G에 대한 진찰은 원장 C가 하고 피고인이 주사 두대를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진찰, 시술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소위는 의사인 C의 보조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소위 대진 및 주사 투약등을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행위를 지목하여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판단을 잘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건전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소론의 당부를 가릴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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