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단3404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1156,2심-대법원,2008두2927,3심
【주문】1.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19/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89,339,680원과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조합원들의 보험료 102,417,940원을 합한 191,757,620원을 신고하고, 또한 2005년도 개산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22/1,000)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한 특례요율로서 50%를 할증한 개별요율(33/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154,608,560원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조합원들의 보험료 177,883,800원을 합한 332,492,36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6. 2. 피고에게,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업종은'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료율(6/1,000)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5% 경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191,757,620원에서 27,704,56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들에 더하여 참가인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보험료율을 할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332,492,360원에서 28,144,42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을 포함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205%여서 보험료율을 50% 할증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는 위 각 경정청구에서 밝힌 사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표 (제18조 제1항 및 제30조 제3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85%를 넘어 90%까지의 것6%를 증가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12%를 증가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18%를 증가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24%를 증가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30%를 증가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36%를 증가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42%를 증가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48%를 증가한다 160%롤 넘는 것50%를 증가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1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4, 5, 8-15, 21(갑 제7호증의 7과 같음), 22(갑 제7호증의 9와 같음), 23, 24, 25(갑 제7호증의 10과 같음), 26(갑 제7호증의 11과 같음), 갑 제7호증의 14, 갑 제 10, 12~14호증, 을 제2, 7, 9, 13, 18-20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을 제14호증과 같음), 을 제10호증의 1~8,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갑 제7호증의 16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업내용 원고는 수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 된 단체로서, 수산업자들이 부두로 운반해 온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대규모의 위판장 외에 양륙설비, 어선급수시설, 수산물보관용 냉동창고와 제빙설비, 정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수는 2004. 12. 31. 현재 104명, 2005. 12. 31. 현재 100명이다. (2) 참가인의 노무공급 참가인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산지역 항만하역근로자들의 공급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원고도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반출되는 수산물 등을 하역하고 위판장에 배열하며 냉동창고에 입출고하는 등의 작업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그 조합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작업배치요청서에 작업일시 및 장소, 작업내용, 작업량과 소요인원 등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요청하면 참가인이 그에 따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로로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의 수는 월 평균 300명 가량 된다.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협약 (가) 원고는 참가인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년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는데, 각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시한 고용권은 원고가 보유하되 참가인의 조합원 외에는 고용할 수 없고, 수산물 양륙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시간 전에 미리 그 소요인원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작업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 소정의 사유 외에는 조합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노임은 매월 5회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임단가와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해마다 참가인과 노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노임은 작업에 투입된 조합원의 수와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서만 산출되고, 퇴직금 충당금은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산물 위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판매대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는 해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협 약 및 노임협약과 별도로 후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노임지급방식 원고는 수산물 위탁판매가 이루어지면 노임협약에서 정한 대로 작업인원과는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 산출된 노임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노임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분배·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분배·지급의 과정이나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수산물 위 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한 참가인 조합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은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퇴직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였다. (5)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 및 지휘·감독관계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한 노무공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류지회(어류연락소)를 설치하고 그 지회장으로 하여금 업무연락과 조합원들의 동원 및 작업 배치 등을 지휘·감독하게 하면서 그 하부에는 각 반별로 반장 및 조장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반원들 또는 조원들을 이끌고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어류지회 소속 조합원의 수는 약 600∼700명이고, 원고 외에 사단법인 ○○○○○○○○○○○ ○○지회로부터도 작업요청을 받아 조합원들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6) 참가인 조합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원고는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수산물 하역 등 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들이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기명·날인까지 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참가인 조합원들 중 소외3이 2005. 8. 19., 소외4가 2005. 9. 11. 각 작업 중에 재해를 입게 되어 요양신청을 하게 되자 이들의 각 요양신청서에도 사업주로서 기명·날인해 주었다. (7)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와 경감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2005년도 개산보험료 332,492,360원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함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을 경감받아 나머지 315,867,760원만 납부하였다. (8) 사업의 분류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은 22/1,000이고,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 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보험료율은 6/1,000이고, 그 내용 중에는 상품 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G. 도매 및 소매업' -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1. 상품 중개업' - '5110. 상품 중개업'의 하위분류인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은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을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 등이 예시되어 있다.
라. 판단 (1) 참가인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원들은 참가인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수행한 자들로서, 이들의 채용, 보직이동,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은 참가인에게 있는 반면, 원고는 이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무 제공에 있어서는, 원고가 작업일시와 장소, 작업내용, 작업량, 소요인원 등을 알려주기만 하면 참가인이 어류지회장을 통하여 그 지희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작업에 투입할 자들을 정하였고, 이렇게 동원된 조합원들은 지회장과 반장, 조장 등으로부터 작업배치를 받아 그들의 지휘·감독 하에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자신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작업대상과 내용 및 방법 등을 지적해 주는 데 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들 조합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노임지급에 있어서도, 노임은 작업에 종사한 조합원의 수와는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서만 산출되었고, 원고는 그 노임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수산물 위탁판매대 금에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만 하였으며, 이 노임을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이나 개별적 지급액은 오로지 참가인에 의해서 정해지고 실행되었을 뿐이다. 한편 참가인의 어류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 ○○지회 등에게도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참가인 조합원들의 신분 및 인사권 귀속관계, 원고에 대한 노무제공형태와 방식 및 작업상의 지휘·감독관계, 노임의 산출방식과 지급형태 및 그 부담관계, 노무제공의 비전속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후생협약을 통하여 이들 조합원의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그 동안 이들 조합원에 대한 보험료까지 계속 신고·납부해 왔고 이 사건 처분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들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에 사업주로서 확인해 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이들 조합원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특례요율의 적용여부 위와 같이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이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도 이들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다루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만 놓고 그 금액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급여 총액에 비하여 160%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서 2005년도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을 50% 할증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 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 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보험료율도 2004년도에는 19/1,000, 2005년도에는 22/1,000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같은 기간 동안 6/1,000인데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정해져 있는데,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자들이 단순히 판매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수반되는 하역작업과 입출고작업, 상품 판매를 위한 세척과 선별작업 및 위판장 진열작업 등까지 아울러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작업들의 특성상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수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규모 위판장 외에 양륙설비, 냉동창고 등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산물 하역, 위판장 배열, 냉동창고 내 입출고 등의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들을 자신과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참가인 조합원들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에 의한 보험료 경감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지 않고 전액납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이미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를 신고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경감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경정함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납부를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 가운데 원고의 업종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과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까지 산입하여 그에 따라 할증된 특례요율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유들에 관한 부분과 위법한 사유들에 관한 부분으로 쪼개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불가분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19/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89,339,680원과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조합원들의 보험료 102,417,940원을 합한 191,757,620원을 신고하고, 또한 2005년도 개산보험료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당해 연도 보험료율(22/1,000)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한 특례요율로서 50%를 할증한 개별요율(33/1,000)에 따라 산출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 154,608,560원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조합원들의 보험료 177,883,800원을 합한 332,492,360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6. 2. 피고에게,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관한 보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업종은'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료율(6/1,000)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5% 경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191,757,620원에서 27,704,56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들에 더하여 참가인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3년간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보험료율을 할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332,492,360원에서 28,144,42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며, 조합원들을 포함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205%여서 보험료율을 50% 할증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는 위 각 경정청구에서 밝힌 사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표 (제18조 제1항 및 제30조 제3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85%를 넘어 90%까지의 것6%를 증가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12%를 증가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18%를 증가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24%를 증가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30%를 증가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36%를 증가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42%를 증가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48%를 증가한다 160%롤 넘는 것50%를 증가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1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4, 5, 8-15, 21(갑 제7호증의 7과 같음), 22(갑 제7호증의 9와 같음), 23, 24, 25(갑 제7호증의 10과 같음), 26(갑 제7호증의 11과 같음), 갑 제7호증의 14, 갑 제 10, 12~14호증, 을 제2, 7, 9, 13, 18-20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을 제14호증과 같음), 을 제10호증의 1~8,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갑 제7호증의 16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업내용 원고는 수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 된 단체로서, 수산업자들이 부두로 운반해 온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의 방식으로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대규모의 위판장 외에 양륙설비, 어선급수시설, 수산물보관용 냉동창고와 제빙설비, 정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참가인 조합원들을 제외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수는 2004. 12. 31. 현재 104명, 2005. 12. 31. 현재 100명이다. (2) 참가인의 노무공급 참가인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산지역 항만하역근로자들의 공급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원고도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반출되는 수산물 등을 하역하고 위판장에 배열하며 냉동창고에 입출고하는 등의 작업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그 조합원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작업배치요청서에 작업일시 및 장소, 작업내용, 작업량과 소요인원 등을 명시하여 참가인에게 요청하면 참가인이 그에 따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로로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의 수는 월 평균 300명 가량 된다.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협약 (가) 원고는 참가인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년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였는데, 각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시한 고용권은 원고가 보유하되 참가인의 조합원 외에는 고용할 수 없고, 수산물 양륙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시간 전에 미리 그 소요인원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작업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 소정의 사유 외에는 조합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노임은 매월 5회 이상 지불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리고 조합원들의 노임단가와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해마다 참가인과 노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노임은 작업에 투입된 조합원의 수와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서만 산출되고, 퇴직금 충당금은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산물 위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판매대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는 해마다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협 약 및 노임협약과 별도로 후생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4)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노임지급방식 원고는 수산물 위탁판매가 이루어지면 노임협약에서 정한 대로 작업인원과는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 산출된 노임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노임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분배·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분배·지급의 과정이나 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수산물 위 탁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별도로 예치한 참가인 조합원들의 퇴직금 충당금은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관여하는 퇴직금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였다. (5) 참가인 조합원들의 근로 및 지휘·감독관계 참가인은 원고 등에 대한 노무공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어류지회(어류연락소)를 설치하고 그 지회장으로 하여금 업무연락과 조합원들의 동원 및 작업 배치 등을 지휘·감독하게 하면서 그 하부에는 각 반별로 반장 및 조장을 두어 이들로 하여금 반원들 또는 조원들을 이끌고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어류지회 소속 조합원의 수는 약 600∼700명이고, 원고 외에 사단법인 ○○○○○○○○○○○ ○○지회로부터도 작업요청을 받아 조합원들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6) 참가인 조합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원고는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수산물 하역 등 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들이 그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기명·날인까지 해 주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참가인 조합원들 중 소외3이 2005. 8. 19., 소외4가 2005. 9. 11. 각 작업 중에 재해를 입게 되어 요양신청을 하게 되자 이들의 각 요양신청서에도 사업주로서 기명·날인해 주었다. (7)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와 경감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2005년도 개산보험료 332,492,360원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함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을 경감받아 나머지 315,867,760원만 납부하였다. (8) 사업의 분류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은 22/1,000이고,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 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반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보험료율은 6/1,000이고, 그 내용 중에는 상품 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G. 도매 및 소매업' -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11. 상품 중개업' - '5110. 상품 중개업'의 하위분류인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은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을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 등이 예시되어 있다.
라. 판단 (1) 참가인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원들은 참가인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수행한 자들로서, 이들의 채용, 보직이동,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은 참가인에게 있는 반면, 원고는 이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무 제공에 있어서는, 원고가 작업일시와 장소, 작업내용, 작업량, 소요인원 등을 알려주기만 하면 참가인이 어류지회장을 통하여 그 지희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작업에 투입할 자들을 정하였고, 이렇게 동원된 조합원들은 지회장과 반장, 조장 등으로부터 작업배치를 받아 그들의 지휘·감독 하에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자신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작업대상과 내용 및 방법 등을 지적해 주는 데 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들 조합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노임지급에 있어서도, 노임은 작업에 종사한 조합원의 수와는 상관없이 작업의 종류 및 작업량에 따라서만 산출되었고, 원고는 그 노임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수산물 위탁판매대 금에서 공제하여 두었다가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만 하였으며, 이 노임을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이나 개별적 지급액은 오로지 참가인에 의해서 정해지고 실행되었을 뿐이다. 한편 참가인의 어류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 ○○지회 등에게도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참가인 조합원들의 신분 및 인사권 귀속관계, 원고에 대한 노무제공형태와 방식 및 작업상의 지휘·감독관계, 노임의 산출방식과 지급형태 및 그 부담관계, 노무제공의 비전속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후생협약을 통하여 이들 조합원의 재해에 대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해 주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그 동안 이들 조합원에 대한 보험료까지 계속 신고·납부해 왔고 이 사건 처분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들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에 사업주로서 확인해 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이들 조합원에 대한 보험료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특례요율의 적용여부 위와 같이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이들에 대한 보험료까지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도 이들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다루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만 놓고 그 금액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급여 총액에 비하여 160%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서 2005년도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을 50% 할증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 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 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보험료율도 2004년도에는 19/1,000, 2005년도에는 22/1,000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같은 기간 동안 6/1,000인데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정해져 있는데, 이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자들이 단순히 판매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수반되는 하역작업과 입출고작업, 상품 판매를 위한 세척과 선별작업 및 위판장 진열작업 등까지 아울러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작업들의 특성상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수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규모 위판장 외에 양륙설비, 냉동창고 등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산물 하역, 위판장 배열, 냉동창고 내 입출고 등의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들을 자신과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참가인 조합원들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개산보험료 전액납부에 의한 보험료 경감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지 않고 전액납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이미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2004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를 신고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서 피고로부터 5/100 상당액을 경감받지 않은 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경정함에 있어서 보험료 전액납부를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 가운데 원고의 업종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과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5/100 상당액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수산물 하역 등의 작업에 종사한 참가인 조합원들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료와 보험급여까지 산입하여 그에 따라 할증된 특례요율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유들에 관한 부분과 위법한 사유들에 관한 부분으로 쪼개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불가분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