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3508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526,2심-대법원,2009두58,3심-대구고등법원,2009누783,4심
【주문】1.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회 포항권역보증센터(이하 '소외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21.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질책과 승진누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다가 지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7.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마라톤연습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업무와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상권회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승진누락과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던중 ○○중앙회 포항지부가 경쟁상대인 ○○○○과의 영업경쟁에 이기기 위한 홍보전략 차원에서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할것을 지시하였고, 그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행사중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7. 3. 1. ○○중앙회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01. 2. 20. 소외 센터에 전입하였으며, 2005. 2.경부터 소외 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구상채권, 특수채권, 보증사고, 신용정보의 관리업무와 채권회수업무를 취급하였는데, 채권회수 전담자들을 지휘하고, 법원의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업무 중 2007. 4.경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영덕지원)에 계류중인 소송업무만 52건정도 되고, 구상채권 회수등을 위하여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일대에 두루 출장을 다녔는데, 2007. 1.에 7회, 2007. 2.에 4회의 출장을 다녔고, 2007. 3.에 11회, 2007. 4. 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서 포항시 연일읍, 경주시 양남면, 영덕군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출장을 다녔으며, 망인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지만, 통상 08:00경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출장 등으로 일정치 않지만 보통 20:00경 퇴근하였다. (3) ○○중앙회에서는 2007. 1.경 승진인사를 하였는데, 망인이 소속된 소외 센터의 직원은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였고, ○○중앙회는 전국9개 보증센터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는데, 소외 센터는 2007. 4. 4. 평가에서 전체 순위는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있는 구상채권 회수달성률은 전년도 3위에서 7위로, 구상채권 회수성장률은 전년도 1위에서 7위로, 구상채권 회수생산성은 전년도 6위에서 9위로 각 순위가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구상채권업무 담당자들은 소외 센터 지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다. (4) ○○중양회 포항시 관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6. 8. 11.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 13명 중 5명이 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위 동호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연습은 1주일에 2회 실시하는데, 수요일 19:00경 종합운동장에 모여 자율적으로 연습을하고, 토요일에는 포항시 효자동에있는 검문소에서 만나 안계댐으로 이동한후 그곳에서 포항시청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였다. (5) 소외 센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 4. 7. 개최된 경주 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를 독려하였는데, 13명 직원전원이 참가하였고, 그 참가비용은 소외 센터가 부담하였다. 포항시는 2007. 6. 3.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중앙회 포항지부는 금융업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이 매년 많은 직원들을 마라톤대회에 참석케하여 은행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전직원에게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였고, 소외 센터 지점장은 2007. 4. 20.경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지부 행사인 해변마라톤대회에 적극 참석하라고 권고하였다. (6) ○○중앙회 포항시 관내 지점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는 2007. 4. 21.(토요일) 정기적인 마라톤 연습을 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이 참석하였고, 망인은 06:40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검문소에서 같은 직원인 소외2를 만나 준비운동을 하고 06:45경부터 소외2와 함께 달리기를 하던중 1시간 40분정도 경과한 무렵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7)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상태가 없었고, 심실빈맥, 세동등의 부정맥 없는 무수축리듬을 보이는 한편, 구토, 경기, 마비 등 뇌기능의 변화에 의한 의식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기능 변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8) 망인은 신장 166m, 몸무게 70kg 정도인데, 2005. 11.경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 지방간, 대사증후군 주의, 고혈압 의심, 높은 체지방률의 진단을 받아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고, 2006. 11.경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대사증후군(공복혈당 113,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 의심)의 진단을 받아 역시 빨리걷기 운동처방을 받았는데, 흡연은 하지않고, 주1회 소주1병 정도의 술을 마시며, 평소 건강상의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았지만, 2007. 4. 16. 영덕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중 30초 정도에 걸쳐서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정도 휴식을 취한후 진정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 9, 11,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소외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마라톤연습은 망인의 자발적인 행위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않다는 취지를 포함함으로써 마라톤연습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사망을 말하는바, 급성 심근경색은 다양한 내외적 원인이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촉발되는 것이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이 어느 시기에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도중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을 하지않아 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지방간, 고혈압, 당뇨는 의사가 특별한 처치를 요구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그다지 심한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데 이것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요인이 없으므로, 망인을 검안한 의사의 추정처럼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기능 변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인과관계의 존부 급성심금경색증은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이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등에 의해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를 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 노령, 남성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4일간 8회에 걸쳐서 시내·외 출장을 다녀오는등 잦은 출장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망인의 채권관리 업무는 정상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않는 악성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관리대상자와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승진에 대한 기대와 승진누락에 대한 불안은 큰 심리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전 망인이 소속한 소외 센터에는 승진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이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4. 4. 소외 센터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소외 센터의 평가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3개 항목은 모두 그 순위가 하락하여 지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점, 특히 요사이 직장내 서열이 파괴되고, 성과급이 확충되는등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이 중요시되는 풍토가 자리잡아 가고 있고, 실적이 뒤처지는 사람의 경우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 명예퇴직등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하는 등 실적에 대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거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않은 기존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회 포항권역보증센터(이하 '소외 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21.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질책과 승진누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다가 지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17.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마라톤연습은 자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업무와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구상권회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고, 승진누락과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던중 ○○중앙회 포항지부가 경쟁상대인 ○○○○과의 영업경쟁에 이기기 위한 홍보전략 차원에서 단체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할것을 지시하였고, 그 연습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던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행사중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7. 3. 1. ○○중앙회에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01. 2. 20. 소외 센터에 전입하였으며, 2005. 2.경부터 소외 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구상채권, 특수채권, 보증사고, 신용정보의 관리업무와 채권회수업무를 취급하였는데, 채권회수 전담자들을 지휘하고, 법원의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업무 중 2007. 4.경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영덕지원)에 계류중인 소송업무만 52건정도 되고, 구상채권 회수등을 위하여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일대에 두루 출장을 다녔는데, 2007. 1.에 7회, 2007. 2.에 4회의 출장을 다녔고, 2007. 3.에 11회, 2007. 4. 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서 포항시 연일읍, 경주시 양남면, 영덕군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출장을 다녔으며, 망인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지만, 통상 08:00경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출장 등으로 일정치 않지만 보통 20:00경 퇴근하였다. (3) ○○중앙회에서는 2007. 1.경 승진인사를 하였는데, 망인이 소속된 소외 센터의 직원은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였고, ○○중앙회는 전국9개 보증센터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하는데, 소외 센터는 2007. 4. 4. 평가에서 전체 순위는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있는 구상채권 회수달성률은 전년도 3위에서 7위로, 구상채권 회수성장률은 전년도 1위에서 7위로, 구상채권 회수생산성은 전년도 6위에서 9위로 각 순위가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구상채권업무 담당자들은 소외 센터 지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다. (4) ○○중양회 포항시 관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6. 8. 11.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 13명 중 5명이 위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위 동호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연습은 1주일에 2회 실시하는데, 수요일 19:00경 종합운동장에 모여 자율적으로 연습을하고, 토요일에는 포항시 효자동에있는 검문소에서 만나 안계댐으로 이동한후 그곳에서 포항시청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였다. (5) 소외 센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 4. 7. 개최된 경주 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를 독려하였는데, 13명 직원전원이 참가하였고, 그 참가비용은 소외 센터가 부담하였다. 포항시는 2007. 6. 3.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중앙회 포항지부는 금융업무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이 매년 많은 직원들을 마라톤대회에 참석케하여 은행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전직원에게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였고, 소외 센터 지점장은 2007. 4. 20.경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지부 행사인 해변마라톤대회에 적극 참석하라고 권고하였다. (6) ○○중앙회 포항시 관내 지점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는 2007. 4. 21.(토요일) 정기적인 마라톤 연습을 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센터의 직원은 망인을 비롯하여 5명이 참석하였고, 망인은 06:40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검문소에서 같은 직원인 소외2를 만나 준비운동을 하고 06:45경부터 소외2와 함께 달리기를 하던중 1시간 40분정도 경과한 무렵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7)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상태가 없었고, 심실빈맥, 세동등의 부정맥 없는 무수축리듬을 보이는 한편, 구토, 경기, 마비 등 뇌기능의 변화에 의한 의식변화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기능 변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8) 망인은 신장 166m, 몸무게 70kg 정도인데, 2005. 11.경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 지방간, 대사증후군 주의, 고혈압 의심, 높은 체지방률의 진단을 받아 빨리 걷기 운동처방을 받았고, 2006. 11.경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대사증후군(공복혈당 113,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 의심)의 진단을 받아 역시 빨리걷기 운동처방을 받았는데, 흡연은 하지않고, 주1회 소주1병 정도의 술을 마시며, 평소 건강상의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았지만, 2007. 4. 16. 영덕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중 30초 정도에 걸쳐서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정도 휴식을 취한후 진정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 9, 11,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소외 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마라톤연습은 망인의 자발적인 행위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않다는 취지를 포함함으로써 마라톤연습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사망을 말하는바, 급성 심근경색은 다양한 내외적 원인이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촉발되는 것이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이 어느 시기에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도중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을 하지않아 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지방간, 고혈압, 당뇨는 의사가 특별한 처치를 요구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그다지 심한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데 이것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요인이 없으므로, 망인을 검안한 의사의 추정처럼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기능 변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인과관계의 존부 급성심금경색증은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생기고,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이되면 혈소판, 혈액응고 인자등에 의해서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게 된다.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고콜레스테를 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운동부족, 비만, 가족력, 노령, 남성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4일간 8회에 걸쳐서 시내·외 출장을 다녀오는등 잦은 출장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망인의 채권관리 업무는 정상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않는 악성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관리대상자와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망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승진에 대한 기대와 승진누락에 대한 불안은 큰 심리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전 망인이 소속한 소외 센터에는 승진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이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4. 4. 소외 센터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소외 센터의 평가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3개 항목은 모두 그 순위가 하락하여 지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점, 특히 요사이 직장내 서열이 파괴되고, 성과급이 확충되는등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이 중요시되는 풍토가 자리잡아 가고 있고, 실적이 뒤처지는 사람의 경우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 명예퇴직등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하는 등 실적에 대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거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겉으로 드러나지않은 기존질환이 유발되었거나 통상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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