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783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3508,1심-대구고등법원,2008누526,2심-대법원,2009두5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이하 부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평소 업무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광범위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2007년 3, 4월에는 그 전 두 달에 비해 출장횟수가 2배가량 늘어났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이전 14일간 8회나 출장을 가는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점, 주로 악성채권을 관리·회수하는 망인의 업무는 대개 관리대상자와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망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던 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승진에 대한 기대와 승진누락에 대한 불안은 큰 심리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이 소속한 소외 센터에는 승진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이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시달렸을 것 으로 예상되는 점, 이에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더욱 출장을 자주 가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4. 4. 발표된 ○○○○○의 전국 9개 보증센터에 대한 1/4분기 실적평가에서 소외 센터의 전반적인 순위는 상승하였음에도 망인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항목들은 모두 그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후 소외 센터의 지점장으로부터 직원회의석상에서 매일같이 그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망인은 2005. 11.경과 2006. 11.경의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당뇨, 높은 중성지방 등에 따른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지만 평소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4. 16. 영덕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 중 30초 정도에 걸쳐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진정된 적이 있는 점,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성 여부 구법 제5조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사참가 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당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그 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중 사상하거나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 사상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비록 구법 시행 규칙 제37조의 규정이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는 2006. 6. 4. ○○○가 주최한 ○○○○○대회에 단체로 참가하였는데 업무상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에서는 ○○○지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은행 홍보활동을 펼친 것을 보고, 2007. 6. 3. 개최 예정인 해변마라톤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는 전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전 직원에게 위 대회참가를 적극 권유하였고 아울러 그 단체참가를 위한 조끼 제작과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또한 ○○○지부장은 지점장회의나 직원회의에서 ○○○지부의 ○○○동호회를 주축으로 위 대회참가에 대비한 연습을 하도록 지시한 점, 이에 소외 센터의 지점장도 그 소속 직원들에게 위 대회참가와 그에 대비한 연습을 독려하는 한편 소외 센터의 팀장이자 ○○○동호회의 부회장인 망인에게는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동호회의 정기연습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연습할 것을 지시한 점, 이에 망인은 이 사건 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7. 4. 21. ○○○동호회의 정기연습(이하 '이 사건 연습'리라 한다)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부가 이 사건 대회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동호회를 축으로 하여 그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이 사건 연습에 참여한 행위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연습이 ○○○동호회의 자율적인 정기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만큼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이하 부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평소 업무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광범위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2007년 3, 4월에는 그 전 두 달에 비해 출장횟수가 2배가량 늘어났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이전 14일간 8회나 출장을 가는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점, 주로 악성채권을 관리·회수하는 망인의 업무는 대개 관리대상자와 사이에 갈등이나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망인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던 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승진에 대한 기대와 승진누락에 대한 불안은 큰 심리적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이 소속한 소외 센터에는 승진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이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에 시달렸을 것 으로 예상되는 점, 이에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더욱 출장을 자주 가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4. 4. 발표된 ○○○○○의 전국 9개 보증센터에 대한 1/4분기 실적평가에서 소외 센터의 전반적인 순위는 상승하였음에도 망인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항목들은 모두 그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후 소외 센터의 지점장으로부터 직원회의석상에서 매일같이 그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망인은 2005. 11.경과 2006. 11.경의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당뇨, 높은 중성지방 등에 따른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지만 평소 별 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 왔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 4. 16. 영덕군 지역에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가던 중 30초 정도에 걸쳐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감싸 안고 호흡곤란과 고통을 호소하다가 1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진정된 적이 있는 점,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성 여부 구법 제5조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사참가 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당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그 참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중 사상하거나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 사상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비록 구법 시행 규칙 제37조의 규정이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는 2006. 6. 4. ○○○가 주최한 ○○○○○대회에 단체로 참가하였는데 업무상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에서는 ○○○지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은행 홍보활동을 펼친 것을 보고, 2007. 6. 3. 개최 예정인 해변마라톤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는 전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전 직원에게 위 대회참가를 적극 권유하였고 아울러 그 단체참가를 위한 조끼 제작과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점, 또한 ○○○지부장은 지점장회의나 직원회의에서 ○○○지부의 ○○○동호회를 주축으로 위 대회참가에 대비한 연습을 하도록 지시한 점, 이에 소외 센터의 지점장도 그 소속 직원들에게 위 대회참가와 그에 대비한 연습을 독려하는 한편 소외 센터의 팀장이자 ○○○동호회의 부회장인 망인에게는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동호회의 정기연습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연습할 것을 지시한 점, 이에 망인은 이 사건 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7. 4. 21. ○○○동호회의 정기연습(이하 '이 사건 연습'리라 한다)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부가 이 사건 대회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동호회를 축으로 하여 그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이 사건 연습에 참여한 행위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연습이 ○○○동호회의 자율적인 정기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만큼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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