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울산지방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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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917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101,2심-대법원,2009두372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게 2000. 7. 1.부터 2006년도분까지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자재정리하는 것으로 위 요율표상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 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 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그 외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 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의 경우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의 경우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의 경우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의 경우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바) 각재, 합판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후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총 9명인데, 그 중 2명만 사무직이고 나머지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밀어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내지 기타 각종 제조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나 앞서 본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 작업형태에 비추어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의 비율이 상당히 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일반적 인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 를 당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7명이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보수, 정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자재의 보수, 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에서 그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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