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101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917,1심-대법원,2009두372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00. 7. 1.부터 2006년도 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적용요율 8/1,000)'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적용요율 31/1,0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정리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적용요율 10/1,000)'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 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는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은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은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은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는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 하며, (바) 각재, 합판은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9명인데, 그 중 2명은 사무직이고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위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사업활동(인형 등 각종 물품을 제조)을 주로 하거나,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위 건축자재 임대 및 수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의 주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고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은 건축자재 임대업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에 불과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기타 각종 제조업만큼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표상의 보험료율이 31/1,000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2000. 7. 1.부터 위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한 2007. 6. 28.까지 한 번도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등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보고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00. 7. 1.부터 2006년도 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적용요율 8/1,000)'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적용요율 31/1,0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정리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적용요율 10/1,000)'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 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는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은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은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은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는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 하며, (바) 각재, 합판은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9명인데, 그 중 2명은 사무직이고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위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사업활동(인형 등 각종 물품을 제조)을 주로 하거나,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위 건축자재 임대 및 수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의 주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고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은 건축자재 임대업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에 불과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기타 각종 제조업만큼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표상의 보험료율이 31/1,000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2000. 7. 1.부터 위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한 2007. 6. 28.까지 한 번도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등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보고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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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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