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848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560,1심-대법원,2008두10287,3심 【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 11.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05. 12. 21.자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 11.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중 「나. 1차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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