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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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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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560,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84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 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1 척추염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존재하였던 기왕증으로서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반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두고 있고 신설된 법 제105조의2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 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와 ○○○○ 주식회사 태국 현지법인 사이에 체결된 TES 내부 성형기 제조 및 설치 계약에 기한 현장설치공사를 위하여 그 현지법인 공장에서 2002. 2. 15.부터 2002. 3. 8.까지 근무하면서 ○○로부터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도 ○○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로부터 인사관리를 받는 등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도 ○○와 피고 사이에 국내사업장에 관하여 성립 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처 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비록 원고의 요양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재해경위만으로도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누락,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판결들은 모두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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