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901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127,1심-대법원,2010두42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21. 09:15경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 소외1로부터 해고를 통고받고 소외1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는데, 이에 소외1는 오른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원고의 몸을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타박상, 척추전방위전위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4. 18.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은 다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1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해부학적 결함으로 발병하는 것이지 일회성의 재해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전 이미 동일한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으며, 2005. 12. 5. ○○○○병원의 MRI 사진에도 동일한 증상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27.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사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폭행행위가 적어도 30% 정도 그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 의사(주치의) 2006. 4. 7. 좌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척추분리증에 대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특별한 기존질환은 없었고, 척추분리증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2) ○○대학교병원 의사(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의) 1991년경 군복무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발견되어 의병 전역하였고, 2006. 4. 18. 제5요추-제1천추간 나사못 고정술과 추간판 제거술 및 인조디스크 대용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전 2005. 12.경 X-ray, MRI 사진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성 전방전위증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 수술 후 요추부에 운동 제한의 소견이 보이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가 있는데, 그 기여도는 30%로 평가된다. (3)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1991년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의병 전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2. 5.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상 척추분리증이 확인되고, 재해 직후인 2006. 3. 22.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X-ray에서도 상태의 악화가 보이지 않는다. (4) ○○대학교병원 의사(제1심 법원의 감정의) 이 사건 사고 전 후의 요추부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및 단순방사선 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양측성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며, 사고로 인해 필름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의 악화에 대하여 특별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와 관련된 정황을 보아 외상이 가해졌음은 분명하나, 협부 결손의 원인이 유전적 요소와 외상, 피로골절 등의 여러 인자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현재에는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바, 외상에 의한 증상악화(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소외2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고와의 관여도는 약 30%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5) ○○○○○대학병원 의사(이 법원의 감정의) 2005. 12. 8. 촬영된 CR 사진 중 요추 측면 사진상에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에 협부 결손이 관찰되고, 추체의 미끄러짐은 제1천추를 중심으로 5mm 전위된 것으로 측정된다. 2006. 3. 21. 촬영된 CR 사진 중 요추 측면 사진상에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에 협부 결손이 관찰되고, 추체의 미끄러짐은 제1천추를 중심으로 9mm 전위된 것으로 측정된다. 2005. 12. 8.자 사진에 의하면, Taillard method로 12.5%의 전위율을 보이고, 2006. 3. 21.자 사진에 의하면, 23.7%의 전위율을 보이나, 두 수치 모두 Meyerding' scale상 I등급(25% 미만)에 해당되고 척추전방전위증이 다소 진행된 양상이다. 위와 같은 차이가 단순히 기존 질환의 진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악화인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외상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외상의 정도를 또한 파악할 수도 없어 관여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드나, 25%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5년 전인 1991년경 군 복무 중 이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의병 전역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05. 3. 24.경 ㅁㅁ병원에서 “척추분리증”으로, 같은 해 11. 2. ㅁㅁㅁ병원에서 “척추탈위증-요추골 부분"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며, 한편 2005. 12.경 촬영된 X-ray나 MRI 사진상으로도 이미 양측성 전방전위증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척추분리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발병되어 있는 원고의 기왕증이다. 또한,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이거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자연적 결과로 발병할 뿐 일회성 재해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도 척추분리증(위 표에는 '척추분피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오기로 보인다) 척추체전방전위증 등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라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병 상태를 비교할 때, 척추분리 또는 척추전방전위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방사선 사진에서 전위율이 12.5%에서 23.7%로 척추전방전위증이 다소 진행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두 수치 모두 Meyerding' scale상 등급(25% 미만)에 해당하여 그 정도의 진행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하여 그것이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외상의 관여도를 굳이 산정하더라도 그 수치는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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