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913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810,2심-대법원,2011두2439,3심 【주문】1. 피고가 2009. 4.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남편인 망 소외1(1939. 7.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경 ○○텔레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가 2004.경, 원고가 2008. 1. 1.경 위 공장을 순차로 인수하였고, 망인은 계속 위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08. 2. 4. 위 공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과 선행 사인은 각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4. 1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7. 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1.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09. 1. 23.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은 고령에 협심증 치료 중인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던 점, 원고가 위 공장을 인수한 후 망인이 여러 업체의 방문자 안내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점, 망인 이 협심증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달리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협심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09. 4.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하였고,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86,632,37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이하 위 지급처분 및 위 징수통지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우선 망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가 위 공장을 인수한 이후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존의 경비업무와 단순한 안내, 청소 보조 업무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일 133,280.5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 1,000,000원(식비 100,000원 별도)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평균임금이 1일 133,280.58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의 업무내용 ? 망인은 2002.경부터 사망일인 2008. 2. 24.경까지 위 공장에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방문자 확인 및 출입 통제, 공장 내부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은 정문 앞 경비실에서 별도의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로 근무를 하면서 경비실 내 4평 규모의 방에서 숙식을 하였다. ?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위 공장은 미가동 상태였는데, 원고가 2008. 5.부터 위 공장을 정상 가동시킬 것을 예정하면서, 2008. 1.경 공장 리모델링공사의 견적 산출을 위한 공사업체들의 방문, 2008. 1. 18. 원고의 공장 개소식 준비를 위한 청소, 2008. 1. 29.부터 2008. 1. 31.까지 주식회사 ○○○의 기자재 반출 등이 있었다. ? 위 청소나 기자재 반출 당시 인부들이 별도로 고용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병력, 기호력 등 ? 망인은 2000. 2. ○○대학교병원, 2000. 3. 8. ○○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4. 4.경부터 2008. 1.경까지 ○○○ 내과의원에서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흡연을 계속하여, ○○○ 내과의원에서 망인에게 금연을 위한 약물요법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 피고의 ○○지사 자문의는, 망인의 협심증 치료 병력에 비추어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업무와 상관없이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 피고의 본부 자문의는, 정황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망인이 고도의 위험도를 지니는 고령의 기존질환 보유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관찰할 수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 내과의원에서는,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있었고,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망인이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심혈관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 ○○○○병원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심혈관계 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검에 의한 사인이 심근경색이 아니라면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것도 무리이며, 협심증 환자는 뇌졸중, 대혈관 합병증(대동맥 파열, 박리), 부정맥 등의 질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외에도 흡연이 협심증의 명백한 악화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우선 사인이 불분명하다. 나) 가사 망인의 사인을 협심증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은 약 6년간 위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경비업무이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위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교대 근무자 없이 혼자 근무를 하여 왔으나, 위 공장은 미가동 상태로 외 부인 방문이 빈번하지는 않았고, 수시로 경비실 내의 방에서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에 따로이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위 공장 인수 후에도 위 공장은 여전히 미가동 상태였던 점, 청소나 기자재 반출 당시 인부들이 별도로 고용되어 작업을 수행한 점, 앞서 본 망인의 근무기간, 담당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가 평소에 비해 특히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흡연은 협심증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요인인바, 망인은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오 면서도 흡연을 하여 금연을 위한 약물요법을 추천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다. ? 피고의 ○○지사 자문의, 본부 자문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이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사인을 심혈관계 질환으로 단정하거나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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