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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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181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37,1심-대법원,2011두2439,3심 【주문】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어렵다'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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