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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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741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681,2심-대법원,2011두3944,3심-서울고등법원,2011누19224,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7. 1. 주식회사 ○○○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7. 9. 1.부터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 팀장(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10. 위 ○○○○○○ 3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9.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줄곧 아파트 분양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7. 9. 1.경 이 사건 회사의 입주관리파트에 배치되어 입주와 관련된 민원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내용의 변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원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한 달 동안의 휴가 이후에는 기존에 대리가 맡던 ○○○○○○ 관리직으로 강등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나머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사고로서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1994. 7. 1.부터 2001. 10. 9.까지는 주식회사 ○○기업에서 대리로서 수주 및 인허가 업무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2003. 9. 1.부터 2006. 3. 2.까지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대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06. 7. 1.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주택분양관리팀 분양파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부터 ○○○○○○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의 팀장으로 입주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이 속한 입주관리파트는 팀장인 망인과 대리인 소외2, 소외3 등 정직원 3 명과 4~5명의 계약직 내지 파견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주관리파트에서는 고객관리(분양권 전매 등), 분양대금 관리(입금전산관리, 연체 및 대출관리 등), 입주관리(입주안내, 분양대금 완납확인 등), 등기 및 제세공과금 관리(소유권이전등기 등) 등의 업무가 이루어졌다. 입주관리파트에 속한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는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다거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거나 분양대금을 독촉하는 등의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간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여직원 등이 이를 처리하지만,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는 팀장인 망인이 직접 처리하였다. (3) 망인이 입주관리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7. 9.경 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 1, 2차, ○○○○○○○, ○○○○○, ○○○○○ 등 다수의 입주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이러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여 입주관리파트에서 처리하는 1일 통화량이 100건이 넘는 날도 있었다. 또한, 2008. 2. 중순 및 2008. 4.말경 민원상담 경력이 있는 여직원 2명이 퇴사하는 등 베테랑 여직원들이 퇴사하고 신입 여직원들이 채용되었는데, 신입 여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망인이 직접 상대하여야 하는 민원이 늘어났다. 망인은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4) 평소 망인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이었고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기를 원하였다. 망인은 입주관리파트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5) 망인은 2008. 4. 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때부터 2009. 5. 31.까지 위 의원에서 의사 소외4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4. 10. 주택분양관리팀장이자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5 부장에게 입주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정서적(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5은 당시 망인에게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에도 망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6) 망인은 2008. 4. 20. 다시 소외5을 찾아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소외5으로 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병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8. 4. 21. 위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상병으로 진단서(갑 13호증)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5에게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 는 "상기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우울, 불안, 불면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원인은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한 달 정도의 요양과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등 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7) 망인은 그 후 2008. 4. 26.부터 2008. 5. 25.까지 휴가(병가로 처리할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한 소외5의 배려로 병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를 사용하였고, 2008. 5. 26.부터 2008. 5. 31.까지는 소외5의 묵인 하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8) 망인은 2008. 6. 2. 출근하여 소외5으로부터 ○○○○○○에서 각종 음악회, 미술전시회 및 다양한 대관활동 등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마케팅팀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때부터 2008. 6. 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2008. 6. 7. 을 제외하고는 매일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입주자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2008. 6. 2.에만 23:21경에 퇴근하였고 나머지는 18:30경부터 20:20경 사이에 퇴근한 사실에 관하여는 갑 15호증의 6 참조). (9) 망인은 2008. 6. 9. 출근한 후 본사로 가서 마케팅팀으로의 보직변경을 확인하였는데, 마케팅팀에서 망인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대리직급의 사원이 담당하던 것이 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보직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같은 날 11:50경 소외5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직 여직원이 업무가 힘들어 도망갔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15:30경 원고의 전화를 받아 원고에게 늦을 것 같다고 통화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다시 원고의 전화를 받고는 23:00경에 끝 난다고 통화하였고, 당시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보는 망인을 이상히 여긴 소외3 이 망인에게 퇴근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40경 사무실을 나갔다가 19:30경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원고와 원고의 딸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원고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아니하였다. (10)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08. 6. 10.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 3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같은 날 07:35경 ○○○○○○ 담장 밖의 축대 밑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11) 망인이 입주관리파트로 전보된 2007. 연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08. 4.경까지의 휴무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망인은 휴무일에도 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나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씩 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약 한 달 전인 2008. 3. 1.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2008. 3.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6., 같은 달 20. 등 5차례 정도만 20:34~22:24경에 퇴근하였던 것을 보일 뿐이고 나머지 근무일에는 18:18경부터 19:5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 또한, 망인은 약 한 달 동안 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출근 하기 시작한 2008. 6. 기부터 사망일인 2008. 6. 10.까지 사이에는 2008. 6. 7. 휴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08: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였다(갑 15호증의 6, 9 참조). 기 간휴무일수기 간휴무일수 2007. 9.11일2008. 1.6일 2007. 10.6일2008. 2.12일(평일휴가 2일 포함) 2007. 11.5일2008. 3.7일 2007. 12.13일(평일휴가 3일 포함)2008. 4.10일(평일휴가 3일 포함) (12) 한편, 망인은 2001. 11. 9. 및 같은 달 13. ○○○신경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1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 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 내지 우울병 에피소드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주택분양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7. 9. 1. 입주관리파트로 발령받아 입주자관리업무, 특히 민원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바뀐 업무환경 등에 적응하느라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안팎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각종 민원의 처리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이와 같은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는 망인 자신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부하직원 등 회사동료나 상급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는 자신이 원하던 부서가 아닌 마케팅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를 두고 자신이 강등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인사발령으로 대리직급의 사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망인이 수행하게 될 예정이었다고 하여 망인의 직급이나 임금 등이 과장급에서 대리급으로 강등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망인이 마케팅팀으로 가더라도 자신과 동급자인 과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부장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었던 점, 게다가 현재에는 망인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업무를 과장직급의 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마케팅팀으로의 보직변경을 두고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 (4) 또한, 망인의 자살 직전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했다거나 정상적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 소속 자문의사인 소외1과 소외6가 작성한 각 자문소견서에는 "보직변경의 자료가 있으나 이로 인한 크나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없고, 보직변경 후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하나 업무시간이나 양으로 볼 때 절대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과거 우울증의 기왕력이 있고 또한 이번 우울증으로 1개월 이상 치료받은 바 있으며, 회사에서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치료 후 보직변경의 배려까지 한 점 등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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