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922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41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681,2심-대법원,2011두394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이후인 2011. 7.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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