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485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087,2심-대법원,2011두23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1999. 8. 1.경 주식회사 ○○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영업소에 근무하던 중, 2008. 11. 3. 07:15경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 카풀을 하는 소외2을 태우려고 ○○시 ○동에 있는 ○○대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 쪽에서 ○○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영업소가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제공한 바 없고, 소외1이 출퇴근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 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2과 카풀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소장이 위 승용차에 관한 유류비 등 금품을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소외1이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 ○○동에 있는 소외1의 집에서 ○○시 ○○동에 있는 소외2의 집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고 소외2의 집에서 위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등 ○○○이 출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위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어 출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소외3가 2008. 3. 1.경 위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아 소외1에게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고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소외2을 비롯한 팀장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월 1~2 회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소외1은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여 왔었고 위 승용차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 또한 소외1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