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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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208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857,1심-대법원,2011두2385,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8. 1. 주식회사 ○○○○에 영업 사원으로 입사하여 통영영업소에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11. 3. 07:15경 출근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한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하는 소외2을 태우려고 ○○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수동 쪽에서 도천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3호증 각 기재】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영업소가 통영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지만 회사에서 특별히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않았다.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 교통수단이 없었다. 영업소장 지시에 따라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소장이 승용차에 관한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망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3항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3, 6, 7호증, 을 1, 2, 4, 을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①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망인 집에서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소외2집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고 소외2 집에서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망인이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없다. 출근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할 권한이 망인에게 있었다. ② 소외3가 2008. 3. 1.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아 망인에게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고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소외2을 비롯한 조장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월 1~2회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그 이전부터 소외2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여 왔었고, 승용차에 관한 관리 또는 이용권 또한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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