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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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83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42,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674,2심-대법원,2009두164,3심-대법원,2009두11386,5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줄부터 제7면 열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80여 종에 달하는 부품을 분류하여 필요한 조업라인에 적시에 공급하고 부족한 부품을 체크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내용상 입사한 지 두 달 남짓 되었을 뿐인 망인이 충분히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상사인 생산조장 소외1도 피고의 산재조사과정에서 망인의 담당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신규직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일이고, 망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업무파악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망인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주부로만 지내다가 취업을 한 것이어서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 전 연속 4일간 4.5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한 셈이 된다), 사망 당일에도 22:00경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통근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 ⑤ 망인이 사망 1~2일 전 실수로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운반해주지 못하여 조업라인의 가동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동료 근로자들이 추가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은, 원만하고 활발했던 망인의 평소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되었던 망인에게는 큰 심적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나아가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부정맥이나 심비대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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