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68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568,2심-대법원,2012두4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1. 25. 10:00경 춘천시 만천리 소재 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을 들고 운반하다가 동바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유로폼에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달리 2008. 11. 25.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서 유로폼을 주우려고 하다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사고의 충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추락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처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사고 이후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사고 당일 ○○병원에서 '우측 9번 늑골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8. 11. 28.부터 2008. 12. 2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제11흉추에서 2요추 부위의 요통에 대해 진료 의뢰하여 회신 받은 결과 압통 이외의 특별한 병명과 증상에 대한 기술은 없고, 물리 치료를 시행하라는 처방만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11. ○○정형외과에서 물리 치료 등을 받았는데, 당시 우측 흉부 통증과 요통, 우측 어깨 통증의 증상이 있었고, 요추 증상에 대하여는 염좌로만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31.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으나, 위 촬영을 전후하여 ○○병원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한 변화 기록은 없었고, 2009. 6. 30.까지 그 전과 동일한 물리치료 등의 진료가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추가 요추부 증상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사고 경위 관련 (가) 위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0. 1. 20. 작성한 재해자 진술 확인서에는 '당시 위 공사현장 1층과 2층 사이에 설비설치용 개구부를 100m 스티로폼(대략 800mm X 1600mm)으로 막고 콘크리트 타설한 상태였고 마침 그 위에 유로폼 철제 인코너가 놓여 있어서 원고가 그것을 주우려고 바닥을 밟는 순간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떨어지다가 걸쳐있던 유로폼 인코너에 우측 옆구리를 충격받은 후 겨드랑이가 걸리면서 겨우 빠져나와 동료 근로자 소외1에게 휴대폰으로 떨어져 다친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위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하였던 소외1이 2010. 1. 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현장을 보니 개구부에 스티로폼이 깨어져 구멍이 나 있었으며 개구부위에 유로폼 인코너가 걸려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2009. 12. 30.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시 작업반장이 다가와서 원고가 2층 스라브 바닥 개구부에 빠져 다쳤다고 하여 2층으로 내려가 보니 원고는 스라브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개구부에 박혀 있던 스티로폼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위에 인코너가 걸쳐져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진단서(○○정형외과, 2009. 12. 21.) - 병명 : 이 사건 상병 - 향후 치료 의견 : 2009. 3. 31.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상 상병명 진단되어 현재까지 보존적 가료중이며 판독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오랜 기간 힘든 노무로 인해 발병되어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008. 11. 25. 산업재해사고 후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진단서(○○○○병원, 2010. 3. 24.) - 최종진단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향후 치료 의견 : 원고는 허리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과거 의무기록 및 MRI 자료 검토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 진단하였음. 해당분절의 추간판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어 사고와의 연관성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나, 이전의 사고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지사 자문의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 및 팽윤 소견뿐만 아니라 요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환자의 연령 및 작업 성격으로 보아 급성외상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 승인 타당하지 않음. (라) 진료기록감정의 - 2009. 3. 31. 촬영 MRI를 보면 요추 2, 3 사이 추간판을 포함하여 3-4, 4-5 요추간, 5요추-천추간에 변성이 관찰되며 판독지 상에도 동일한 기술이 있으며 신경공 협착 등 퇴행성 병변이 기술되어 있음. 2-3 요추간에는 판독지와 같이 우측으로 수핵 돌출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대개 퇴행성 기왕의 병변에 보다 가까운 소견으로 보임. 상부 요추의 수핵 탈출이 하부 요추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하부 요추의 추간판이 정상이며 유달리 흉요추 이행부(제11흉추-2요추 사이)에 수추간판 탈출 병변이 발생한다면 물리학적으로 추락 사고와 같은 외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라 당시 사고와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하부요추부터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어 상부 요추까지 진행되었을 경우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드문 병변은 아님. 그러므로 논의 대상인 2-3 요추간의 추간판 병변은 기왕증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 3-4-5 요추 추간판 병변은 2-3 요추간과 유사하게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이의 근거는 209. 3. 31. 촬영 외부 MRI를 보면 사고 이후 4개월 후 촬영 사진이나 이미 수핵의 변성이 있고 신경공 협착 등 후관절 비후에 의한 병변이 관찰되는 바 이는 4개 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선행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는 2-3 요추간과 유사한 병변임 (마) 신체감정의(원고의 상이한 사고 경위 주장과 관련하여 실시된 신체감정) MRI상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제2-3-4-5 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의 소견을 동시에 볼 수 있음. 척추관 협착 및 골극 등의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제2-3 요추간에 나타나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자체의 발생은 2008년 11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기왕의 제2-3 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에 외상이 가해짐에 따라(2008년 11월 사고) 증상의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5. 위 공사현장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된 스티로폼을 밟고서 유로폼 철제 인코너를 주우려고 하던 중 스티로폼이 깨져 그 사이로 떨어지면서 위 유로폼 인코너에 우측 옆구리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지사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외상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MRI 판독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기왕의 병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상이한 사고 경위 주장으로 인하여 실시된 신체감정촉탁의 신체감정의 또한 이 사건 상병이 2008년 11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우측 9번 늑골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만을 받았을 뿐이고, MRI 촬영 이후 2009. 6. 30.경까지도 이전과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요추부 증상에 대하여 별도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