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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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478

판례내용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687,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5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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