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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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38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502,2심-대법원,2012두25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 합자회사, ○○탄광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92.10. 31. ○○탄광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1995. 9. 27. 최초 진폐진단을 받은 이후 2003. 11.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 14. 진폐요양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한편, ○○○○은 1992. 10.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탄광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탄광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 22,826.5원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1995. 9. 27.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0,073.73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4개월간 재직했던 ○○탄광이 아닌 약 15년 이상 재직했던 ○○○○개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최종분진사업장 및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8. 원고에게 진폐증이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장을 최종분진사업장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최종분진사업장 정정 및 이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전혀 받은 바가 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또한, 유해요인의 노출강도가 심했던 1980년대에 ○○○○개발에서 180개월 상당 근무한 점, 진폐증의 잠복기가 10 내지 20년 정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 이 사건 상병과 가장 인과관계가 높은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야 함에도 4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탄광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국세청 연말정산 근로소득내역 자료에 의한 원고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법인명(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1983 - 1987 ○○○○개발(자) (A) 생략 1988 ○○산업 생략 ○○○○개발(자) (B) 생략 1989-1990 " " 1991 ○○탄광 생략 ○○탄광 313-9315422 1992 ○○탄광 " ○○○○○○탄광 생략 (2) 원고가 ○○○○개발에서 퇴직한 1990. 8. 3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21,241.31원이고, ○○○○에서 퇴직한 1992. 10. 3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은 22,826.5원이다. (3) 피고는 2007. 11. 21.경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 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하고,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을 유해요인에 폭로 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리지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위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심의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또한, 진폐 등 업무상질병이환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진폐 등 업무상 질병에 이 환되었다면 유해요인의 피폭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최종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의 저하가 현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분진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발과 ○○탄광은 모두 석탄 채굴을 목적으로 동종의 분진 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개발 및 ○○탄광에서 채굴작업자로서 동일한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탄광의 업무가 원고의 진폐증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진폐증은 1995년경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탄광에 근무할 당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임금수준이 저하되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업무상질병이환자가 여러 사업장의 근무를 거친 경우 어느 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자의적으로 유리한 퇴직일을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탄광 퇴직일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0,073.73원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개발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로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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