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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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5502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82,1심-대법원,2012두258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제2쪽 2째 줄부터 제4쪽 7째 줄까지)까지는 다음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음〉 ? 제2쪽 6째 줄 "판정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2009. 5. 18. 상병보상연금 3급으로 결정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 내 둘째 줄 첫째 칸 "1983"을 '1976"으로 고치고, 표 내 둘째 줄 셋째 칸 "생략" 뒤에 "(아래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인 ○○산업개발(주)와 동일한 법인이나 갱구만 달리하여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산재법 제41조 제1항), 이 경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재법 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것, 이하 '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은 부상, 신체장해 또는 사망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한다[산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것) 제1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 것, 이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되 근로자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 최초인즉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산재법 제38조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개발에서 한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개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총 16-17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1970, 80년대를 포함하여 약 14-15년 동안 ○○산업개발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② ○○○○○○병원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폐증은 대부분 분진 노출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 나타나므로 병을 진단할 때 과거 직업력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선상 변화는 노출 후 10-20년 후 나타나고 노출이 멈춘 후에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 직업력보다는 과거 직업력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원고에게 생긴 진폐증은 질병 진단 시점 10년 정도 이전에 근무 하였고 가장 장기간 근무했으며 노출기간 및 노출량이 가장 많아서 질병발생과 관련성 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개발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3개월 분진 노출이 있었던 ○○탄광을 최종사업장이라는 사유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갑 제2호증). 3)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로자가 여러 분진 발생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진폐증 발병에 대한 각 사업장별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 진폐증은 수년간 흡입된 분진이 폐에 흡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마지막 사업장 근로제공 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이 없는 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유해사업장 중 변호사1하나를 질병발생에 대한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이 사건 처리지침에도 부합하고, 이와 같이 판정하는 것이 그 동안 행정관례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리지침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퇴직 사업장을 정할 법령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러 진폐 사업장을 다니던 근로자가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사업장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행정 관례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피고는 ○○○○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석공 신공(○○산업개발) 1년 6월, ○○탄광 4개월 동안 근속하였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할 때 과거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분진작업장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호증 2,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 심사청구결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산업개발에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역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고 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산재법 제55조),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 즉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였고 그 사업장 역시 업무상 질병 원인을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에 근무하였던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산업개발 퇴직일로 정정해 달라는 정당한 청구를 불승인하여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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