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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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47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248,2심-대법원,2014두73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9.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열교환기생산2부 등(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생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사업장 제출자료에 의할 때 원고의 소음작업직력이 확인되고, 특진결과 원고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장해상태가 있음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①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소음 작업장을 떠난 때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원고는 2005. 11. 17. 노조상근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 한 2010. 4. 5.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종료하고 2009. 12. 14. 생산현장으로 복귀한 원고는 현재 대조립2부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대조립2부는 소음작업장으로 확인되는 바, 결국 현재 소음작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인데, 원고는 노조상근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도 수시로 소음작업장을 방문함으로써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② 산재법이나 산재법 시행령에 장해급여의 지급시기를 시행규칙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가. 1). 라)의,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달리 치료방법이 없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그 진단일인 2010. 4. 1.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기간 역시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이력 등 (가) 원고는 1979. 11. 19.부터 2005. 11. 16.까지 소음작업장인 열교환기생산2부, 배관생산부, 담수설비생산부, 기계가공2부, 플랜트가공조립부, 중조립부에서 드릴, 취부, 기계가공, 부재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고, 2005. 11. 17.부터 2009. 12. 13.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노조상근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직접 생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노조상근자로서 안전점검이나 여론수렴 민원처리 등을 위해 수시로 소음작업장을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4.부터 현재까지 대조립2부에서 선체 t-block 소중조 용접작업(사상/볼트조립)을 하고 있는데, 위 대조립2부 역시 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표상 소음작업장에 해당한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대학교 ○○병원의 2010. 4. 1.자 진료소견서 ○ 병명 :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 소견 :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측정불가/측정불가, 좌측 91/측정불가로 측정되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80dBnHL, 좌측 90dBnHL로 측정 됨. 뇌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상 정상소견 나타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며(고도난청), 따라서 소음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나) ○○대학교병원의 2010. 9. 27.자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 양측 소음성 난청, 좌측의 경우 이음향 방사검사상 1&2kHZ에서 반응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6분법으로 우측 54dB, 좌측 53dB, 어음명료도 좌 · 우측 각 76% ○ 좌우측에 이명이 있음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현재로써는 그 치료방법이 없고, 자연치유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청각장애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2 내지 갑7호증의 3,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공업 노조위원장, ○○대학교병원장, ○○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이 모법인 산재법과 산재법 시행령에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 등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산재법 시행규칙 해당조항은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는 직업성 난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시기에 관하여 위 산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점, ②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친행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소음작업장인 대조립2부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가 퇴사 등으로 실질적으로 소음작업장을 벗어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치료방법이 없고, 자연치유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청각장애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이미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이 완치되거나 치료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일 뿐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이고, 실제 원고가 계속하여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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