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737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7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12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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