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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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단2457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853,2심-대법원,2013두25276,3심-서울고등법원,2015누2088,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건물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 아니한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의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시작하였으며,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및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후 대부분의 직원들은 귀가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은 희망하는 직원들만이 참석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차 회식을 예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닌 사실(소외1 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 50,000원으로 결제할 예정이었고, 소외1 실장에게 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연습장비용 40,000원을 위 돈으로 보전해 주었다고 하나, 위 돈의 액수나 보관경위, 통상적인 사용처 등으로 보아 소외1 실장이 팀의 간식비용,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에 충당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차 회식을 계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회식을 주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어느 모로 보나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1 실장을 중심으로 몇몇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2차 회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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