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208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57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9853,2심-대법원,2013두2527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 팀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건물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 ○○○○ 팀의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이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되었거나,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및 소외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함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1이나 소외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 팀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건물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 ○○○○ 팀의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이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되었거나, ②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및 소외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함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1이나 소외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