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5589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314,2심-대법원,2015두49122,3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121,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4(1983. 2.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 16.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6. 08:5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09:10경 ○○○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다. 초진 후 실시한 CT 촬영 결과 제3 및 4 뇌실에 매우 경미한 뇌실내출혈이 발견되었다.
다. 망인은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다시 구토 증세를 보여 위 병원 화장실에 갔다가 위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후 같은 날 15:48경 실시한 CT 촬영 결과 고도,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전체 뇌실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심한 뇌부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망인은 결국 2012. 9. 11. 01:36경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1이 2012. 9. 11.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박리성 뇌동맥류', 선행사인은 '뇌실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유일한 여직원으로 건축설계업무뿐만 아니라 경리업무 및 위 회사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우선적으로 받아 다른 직원들에게 연결해 주는 전화응대업무, 손님이 찾아오면 차를 내오는 등의 손님접대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 소외2와 2인 1조로 설계업무를 많이 하였는데, 소외2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 쉬었고,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계획된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회사의 소장 소외3으로부터 질책을 듣기도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또한, 소외3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2. 9. 5. 17:30 ~ 18:00경 망인에게, 2012. 9. 6. 오전까지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일을 하다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에게는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어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외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업무관계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평일 08:30부터 18:00까지(점심 12:00 ~ 13:00), 토요일 08:30부터 13: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일이 많은 경우 연장근무(퇴근시간은 주로 18:00 ~ 20:00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5명으로, 그중 2명은 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망인과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내근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직급보유 자격증업무내용 망인대리-건축설계보조(창호도와 단면도, 입면도 같이 비교적 간단한 설계도면 작성) 및 경리업무, 전화응대 및 손님접대 업무 소외2실장건축기사건축설계업무(계획설계도면 등 작성) 원고과장-인허가 관련 구청 담당자와 협의 등 대관업무 다) 망인은 주로 실장 소외2와 2인 1조로 건축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경부터 소외2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망인 혼자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장치(○○○○○○)는 가장 늦게 퇴근한 직원이 최종 점검을 하였고, 위 회사는 출·퇴근 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마) 망인은 휴무일 중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을 쉬고 나머지 휴무일에는 출근하였으며,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다. 바) 망인은 2012. 9. 5. 17:30 ~ 18:00경 소장 소외3으로부터 2012. 9. 6. 오전까지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22:00경까지 위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퇴근하였다. 2) 건강관계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로 2010. 12. 31. 건강검진 당시 신장은 167cm, 몸무게는 50kg이었다. 나) 망인은 2010. 12. 31.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0/70mmHg, 혈색소가 11.lg/dL(정상범위: 12 ~ 15.5g/dL)로, '정상 B: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2. 12. ○○○외과의원, 2011. 3. 11. 수원○○병원에서 만성 항문열구로, 2011. 12. 8. 이 사건 병원에서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각 치료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 망인은 2012. 9. 6. 두부 CT상 자발성 뇌실내출혈이 관찰되고,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박리성 뇌동맥류에 의한 뇌실내출혈로 확인된다.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만성 및 급성 과로의 정황이 미흡하고 발병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급증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만성변비질환 병력 및 증상 발생과정(화장실 이용 후 급성증상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개인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고 보인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생체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개인 기저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뇌실내출혈의 양이 미약하였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집중관찰을 위해 입원을 지시하였고, 망인에게 입원 후 투약방침을 포함한 치료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 뇌압이 급작스럽게 상승할 경우 뇌간(숨골)의 구토중추를 압박, 자극하게 되므로 구토를 유발한다. 통상적인 위장관 이상에 의한 구토는 메스꺼움이 선행하다가 구토를 유발하는데 반하여, 뇌압상승에 의한 구토는 메스꺼움 없이 급작스런 분출성 구토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망인은 분출성 구토를 급작스럽게 보인 후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므로, 동맥혈의 분출로 인한 구토중추 자극 후 급격하게 상승된 뇌압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출혈의 원인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셋 중의 하나인데, 처음 경미한 뇌실 내출혈이 진단되었을 당시 CT 촬영 결과 동맥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출혈이 가장 유력했다. 뇌실내출혈의 양이 경미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가 순환하는 뇌척수액에 자연스럽게 용해, 세척되는 약물치료로 충분하여 응급수술을 기획하지는 않는다. ○ 박리성 뇌동맥류는, 내벽, 중벽, 외벽 등 3개의 층이 베니어판을 압착시킨 것처럼 꽉 붙어 있는 혈관벽이 어떠한 이유로 그 층간에 균열이 생겨 1층 또는 2층으로 되고, 그 간격 사이로 동맥혈이 들어가 그 혈관벽이 뜯어지게 되면서 출혈을 유발하거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 망인은 2012. 9. 6. 12:53 첫 CT 촬영 결과, 매우 미약하고 적은 뇌실내출혈이 제3, 4 뇌실 및 양측 측뇌실 전방부에 발견되었고, 의식소실 후 15:48경 두 번째 CT 촬영 결과, 고도,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전체 뇌실에 꽉 차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한 뇌부종이 명확히 확인된다. 출혈의 부위는 동일하나 그 강도가 몇 배 증강된 것으로 보아, 이상의 소견은 재출혈을 의미한다. ○ 망인의 사인인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는 비교적 젊은 나이(50세 이하)의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망인에게서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 급작스런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이 추골동맥에서 일어나 주변에 근접해 있는 뇌간(숨골)을 급격하고 강력하게 타격한 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혈하여 뇌실을 막음으로써 정상적인 뇌척수액 순환을 폐색하여 이차적 뇌부종을 야기하였다. 즉 뇌척수액 차단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이차적 뇌간압박은 물론 근접출혈로 직접적 뇌간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 ○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혈관벽이 약해지고 부풀어 올라 혈관 내 새로운 공간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뇌동맥류는 낭상(saccular), 방추상(fusiform), 박리성 (dissecting)으로 구분되며, 박리성 뇌동맥류는 혈관의 내벽이 찢어진 형태로 혈액이 혈관 내벽의 찢어진 곳으로 나가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뇌동맥류 자체는 아무 증상도 없으나, 어떤 원인으로 부풀어오른 혈관이 터지면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뇌실내 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후천적으로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드물지만 염증, 유전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 뇌실내출혈은 뇌실 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구분된다. 비외상성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는 전신질환 등의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 흡연이나 과다음주, 약물 복용, 과도한 급성 스트레스와 과로 등은 위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뇌출혈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전신질환 등의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과로나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아드레날린과 혈압, 심박수를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뇌실내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 당시 망인에 대하여 CT를 2회(12:53, 1548) 촬영하였는데, 처음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이른 후 재출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처음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출혈량이 많지 않을 때 첫 번째 CT가 촬영되었고 이후 출혈이 지속되어 두 번째 CT를 촬영할 당시에는 뇌실에 피가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박리성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 과로가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뇌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과로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한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발병 전 근무시간이 비록 길었으나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병 전날 사업주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를 한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뇌실내출혈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7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건축설계 보조업무, 전화응대업무 및 손님접대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무렵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소외2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시험 준비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망인의 업무가 다소 가중되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이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소외2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주로 소외2가 계획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망인이 비교적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고, 망인이 작성한 도면을 소외2가 확인한 후 소장 소외3에게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2012. 1.경부터 지나치게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소외2가 건축사 시험준비와 이 사건 회사의 건축설계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 건축설계 보조업무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황에 익숙해졌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설비(○○○○○○) 관제기록(갑 제12호증의 1)에 나타난 최종 퇴근시간이 망인의 퇴근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퇴근시간이 2012. 6.경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보통 18:00 ~ 20:00경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됨에 따라 망인의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업무의 가중이나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망인이 담당한 건축설계 보조업무, 전화응대업무, 손님접대업무 등은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설계의 경우 예정된 마감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업무상 특성이 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건축설계에 관한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므로 망인에게만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이 토요일에 소외2 없이 혼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다소의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를 유발하거나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상당한 정도라고 추단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점, ⑥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가 이전부터 있었고,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근무환경 등이 박리성 뇌동맥류의 파열 등을 통한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실장 소외2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였고 그 외에 전화응대업무, 손님접대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주로 소외2와 2인 1조로 일하며 비교적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는 등 건축설계 보조업무를 주로 하였고,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으며, 소외2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기는 하나 설계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은 매일 4 ~ 5명 정도로 건축설계를 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망인은 늦어도 20:00 이전에는 퇴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4(1983. 2.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 16.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6. 08:5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09:10경 ○○○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다. 초진 후 실시한 CT 촬영 결과 제3 및 4 뇌실에 매우 경미한 뇌실내출혈이 발견되었다.
다. 망인은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다시 구토 증세를 보여 위 병원 화장실에 갔다가 위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후 같은 날 15:48경 실시한 CT 촬영 결과 고도,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전체 뇌실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심한 뇌부종이 있음이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망인은 결국 2012. 9. 11. 01:36경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1이 2012. 9. 11.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박리성 뇌동맥류', 선행사인은 '뇌실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유일한 여직원으로 건축설계업무뿐만 아니라 경리업무 및 위 회사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우선적으로 받아 다른 직원들에게 연결해 주는 전화응대업무, 손님이 찾아오면 차를 내오는 등의 손님접대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 소외2와 2인 1조로 설계업무를 많이 하였는데, 소외2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 쉬었고,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계획된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회사의 소장 소외3으로부터 질책을 듣기도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또한, 소외3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2. 9. 5. 17:30 ~ 18:00경 망인에게, 2012. 9. 6. 오전까지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일을 하다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에게는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어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외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업무관계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평일 08:30부터 18:00까지(점심 12:00 ~ 13:00), 토요일 08:30부터 13: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일이 많은 경우 연장근무(퇴근시간은 주로 18:00 ~ 20:00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5명으로, 그중 2명은 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망인과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내근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직급보유 자격증업무내용 망인대리-건축설계보조(창호도와 단면도, 입면도 같이 비교적 간단한 설계도면 작성) 및 경리업무, 전화응대 및 손님접대 업무 소외2실장건축기사건축설계업무(계획설계도면 등 작성) 원고과장-인허가 관련 구청 담당자와 협의 등 대관업무 다) 망인은 주로 실장 소외2와 2인 1조로 건축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1.경부터 소외2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망인 혼자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장치(○○○○○○)는 가장 늦게 퇴근한 직원이 최종 점검을 하였고, 위 회사는 출·퇴근 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마) 망인은 휴무일 중 2012. 6.에 3일, 2012. 7.에 2일을 쉬고 나머지 휴무일에는 출근하였으며, 2012. 8.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다. 바) 망인은 2012. 9. 5. 17:30 ~ 18:00경 소장 소외3으로부터 2012. 9. 6. 오전까지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22:00경까지 위 계획서를 작성하다가 퇴근하였다. 2) 건강관계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로 2010. 12. 31. 건강검진 당시 신장은 167cm, 몸무게는 50kg이었다. 나) 망인은 2010. 12. 31.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20/70mmHg, 혈색소가 11.lg/dL(정상범위: 12 ~ 15.5g/dL)로, '정상 B: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2. 12. ○○○외과의원, 2011. 3. 11. 수원○○병원에서 만성 항문열구로, 2011. 12. 8. 이 사건 병원에서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각 치료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 망인은 2012. 9. 6. 두부 CT상 자발성 뇌실내출혈이 관찰되고,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박리성 뇌동맥류에 의한 뇌실내출혈로 확인된다.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만성 및 급성 과로의 정황이 미흡하고 발병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급증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만성변비질환 병력 및 증상 발생과정(화장실 이용 후 급성증상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개인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고 보인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생체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개인 기저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에 대한 입원결정 당시 뇌실내출혈의 양이 미약하였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집중관찰을 위해 입원을 지시하였고, 망인에게 입원 후 투약방침을 포함한 치료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 뇌압이 급작스럽게 상승할 경우 뇌간(숨골)의 구토중추를 압박, 자극하게 되므로 구토를 유발한다. 통상적인 위장관 이상에 의한 구토는 메스꺼움이 선행하다가 구토를 유발하는데 반하여, 뇌압상승에 의한 구토는 메스꺼움 없이 급작스런 분출성 구토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망인은 분출성 구토를 급작스럽게 보인 후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므로, 동맥혈의 분출로 인한 구토중추 자극 후 급격하게 상승된 뇌압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출혈의 원인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셋 중의 하나인데, 처음 경미한 뇌실 내출혈이 진단되었을 당시 CT 촬영 결과 동맥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정맥이나 모세혈관의 출혈이 가장 유력했다. 뇌실내출혈의 양이 경미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가 순환하는 뇌척수액에 자연스럽게 용해, 세척되는 약물치료로 충분하여 응급수술을 기획하지는 않는다. ○ 박리성 뇌동맥류는, 내벽, 중벽, 외벽 등 3개의 층이 베니어판을 압착시킨 것처럼 꽉 붙어 있는 혈관벽이 어떠한 이유로 그 층간에 균열이 생겨 1층 또는 2층으로 되고, 그 간격 사이로 동맥혈이 들어가 그 혈관벽이 뜯어지게 되면서 출혈을 유발하거나 뇌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 망인은 2012. 9. 6. 12:53 첫 CT 촬영 결과, 매우 미약하고 적은 뇌실내출혈이 제3, 4 뇌실 및 양측 측뇌실 전방부에 발견되었고, 의식소실 후 15:48경 두 번째 CT 촬영 결과, 고도,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전체 뇌실에 꽉 차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한 뇌부종이 명확히 확인된다. 출혈의 부위는 동일하나 그 강도가 몇 배 증강된 것으로 보아, 이상의 소견은 재출혈을 의미한다. ○ 망인의 사인인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는 비교적 젊은 나이(50세 이하)의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망인에게서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질환(connective tissue disease),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 급작스런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이 추골동맥에서 일어나 주변에 근접해 있는 뇌간(숨골)을 급격하고 강력하게 타격한 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혈하여 뇌실을 막음으로써 정상적인 뇌척수액 순환을 폐색하여 이차적 뇌부종을 야기하였다. 즉 뇌척수액 차단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이차적 뇌간압박은 물론 근접출혈로 직접적 뇌간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 ○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혈관벽이 약해지고 부풀어 올라 혈관 내 새로운 공간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뇌동맥류는 낭상(saccular), 방추상(fusiform), 박리성 (dissecting)으로 구분되며, 박리성 뇌동맥류는 혈관의 내벽이 찢어진 형태로 혈액이 혈관 내벽의 찢어진 곳으로 나가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뇌동맥류 자체는 아무 증상도 없으나, 어떤 원인으로 부풀어오른 혈관이 터지면 뇌지주막하출혈 또는 뇌실내 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후천적으로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드물지만 염증, 유전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 뇌실내출혈은 뇌실 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구분된다. 비외상성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는 전신질환 등의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 흡연이나 과다음주, 약물 복용, 과도한 급성 스트레스와 과로 등은 위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뇌출혈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전신질환 등의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과로나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아드레날린과 혈압, 심박수를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뇌실내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 ○ 당시 망인에 대하여 CT를 2회(12:53, 1548) 촬영하였는데, 처음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였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이른 후 재출혈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처음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출혈량이 많지 않을 때 첫 번째 CT가 촬영되었고 이후 출혈이 지속되어 두 번째 CT를 촬영할 당시에는 뇌실에 피가 가득 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박리성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 과로가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뇌동맥류가 있던 상태에서 과로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한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발병 전 근무시간이 비록 길었으나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병 전날 사업주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를 한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뇌실내출혈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7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건축설계 보조업무, 전화응대업무 및 손님접대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무렵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소외2가 2012. 1.경부터 건축사 시험 준비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망인의 업무가 다소 가중되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이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소외2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주로 소외2가 계획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망인이 비교적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고, 망인이 작성한 도면을 소외2가 확인한 후 소장 소외3에게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2012. 1.경부터 지나치게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소외2가 건축사 시험준비와 이 사건 회사의 건축설계업무를 병행하는 가운데 건축설계 보조업무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황에 익숙해졌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설비(○○○○○○) 관제기록(갑 제12호증의 1)에 나타난 최종 퇴근시간이 망인의 퇴근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퇴근시간이 2012. 6.경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보통 18:00 ~ 20:00경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됨에 따라 망인의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업무의 가중이나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망인이 담당한 건축설계 보조업무, 전화응대업무, 손님접대업무 등은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설계의 경우 예정된 마감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업무상 특성이 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건축설계에 관한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므로 망인에게만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이 토요일에 소외2 없이 혼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다소의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를 유발하거나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상당한 정도라고 추단하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점, ⑥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뇌실내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가 이전부터 있었고,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근무환경 등이 박리성 뇌동맥류의 파열 등을 통한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실장 소외2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였고 그 외에 전화응대업무, 손님접대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주로 소외2와 2인 1조로 일하며 비교적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는 등 건축설계 보조업무를 주로 하였고,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으며, 소외2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였기는 하나 설계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은 매일 4 ~ 5명 정도로 건축설계를 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망인은 늦어도 20:00 이전에는 퇴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박리성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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