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7112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9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314,2심-대법원,2015두491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구분근무시간휴무일 발병 전 12주1주 평균 56.9시간4일 발병 전 8주1주 평균 59.3시간1일 발병 전 4주1주 평균 61.5시간없음 발병 전 1주67.4시간없음 ○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한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9면 6~8행의 [인정근거]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12면 11행의 순번 ⑦항 내용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⑧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점, ⑨ 진료 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또는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환송 전 당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든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은 앞서 본 사정에 배치되거나 번복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구분근무시간휴무일 발병 전 12주1주 평균 56.9시간4일 발병 전 8주1주 평균 59.3시간1일 발병 전 4주1주 평균 61.5시간없음 발병 전 1주67.4시간없음 ○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한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9면 6~8행의 [인정근거]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12면 11행의 순번 ⑦항 내용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⑧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점, ⑨ 진료 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또는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환송 전 당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든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은 앞서 본 사정에 배치되거나 번복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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