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175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324,1심-대법원,2014두14587,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4.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10.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대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02. 8. 9.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9.경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울산 ○○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9.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2000. 3. 10.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한 이후 최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요소도 동일하므로, 과거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97. 11. 4.경 ○○기계에 입사하여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시까지 프레스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남자들만 있는 작업장에서 주로 샤링업무를 담당 하면서 샤링작업이 없거나 프레스작업에 인력이 모자라면 가끔 지원작업을 하기도 하 였다. 나) 원고는 입사 당시 채용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72cm, 체중이 96kg, 혈압이 150/110으로 고혈압 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기계에서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81kg, 혈압이 140/90 정도로 나아졌으나, 고혈압, 비만으로 판명되어 저염 식이요법, 운동 및 정기적 혈압측정을 권유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2003. 9. 17.부터 2007. 12. 3.까지 ○○한의원에서, 2006. 3. 23.부터 2009. 12. 27.까지 ○○의원에서, 2010. 1. 28.부터 2014. 8. 8.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본태성 고혈압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정하면서 제출한 초진소견서의 ⑭항 기존질환에는 '고혈압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12. 1. 28.부터 2012. 6. 7.까지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확장기 혈압이 70-80mmHg, 수축기 혈압이 110~120mmHg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울산 ○○병원, 2012. 1. 26.) ○ 2002. 9. 30. 요양 종결 이후 현재까지 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차예방으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고 있음. ○ 본원 내원 당시 열과 전신통 호소. 입원 후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gagreflex(구역질반사)의 저하와 soft palate(연구개)의 움직임 저하, swallowing(연하)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추가로 나타나 시행한 뇌 MRI상 좌측 숨골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흡인성 폐렴이 이차적으로 발생하여 열과 전신통을 호소한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는 좌측 숨골로 최초 요양 당시 부위와 다른 부위임. ○ 과거 뇌졸중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로 최초요양승인 상병 부위와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자문의사 1 : 이전 발병과는 다른 부위에 새로이 발병한 병변으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는 연관 없는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 타당하지 않음. ○ 자문의사 2 : 이전 2000년에 대뇌경색으로 인해 산재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급성 병변이 연수부위에 새로 발생하였다고 산재 승인 신청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다른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뇌졸중 자제를 재요양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은 원고의 고유한 위험 요인,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요양 불인정함. 재요양의 경우 이전 인정 상병의 악화나 동일 부위의 질화만 인정됨. 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인 대뇌경색과는 발병 부위가 다른 원고의 개인 질병인 고혈압 등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되는바, 원고의 뇌간경색과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됨. 라) ○○대학교 ○○○병원(신경과 전문의 소외1) (1) 신체감정촉탁 결과(2013. 5. 9.) ○ 2000년 당시 뇌혈관 촬영한 것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뇌 혈관의 협착이 양쪽 중뇌 동맥, 기저 동맥에서 보이고,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위험요소는 동일하기에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연장선상에 있고 동일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과거 대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로서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2000년경의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혈액응고 장애, 염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하며 한 가지 위험인자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환을 야기하기도 함. (2)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3. 7. 9.) ○ 뇌경색의 원인은 발병 부위가 다르다고 다른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원고와 같이 2000년에 기저핵에 뇌경색이 온 뒤에 숨골에도 뇌경색이 올 수 있음.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다를 뿐 동일한 상병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와 같이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도 뇌경색은 다른 부위에 재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일 년에 약 10~15% 정도 재발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생긴 뇌경색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재발을 할 수 있음. 뇌경색환자들의 재발은 기존 뇌경색 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 뇌경색을 발생시킨 발병 원인과 상관관계가 있음. 이전 MRA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지만 2011년 재발 당시 검사한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바,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협착 소견이 있었다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고 사료툄. 즉, 2000년도 뇌경색과 9년이 지난 뒤 생긴 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되어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인정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상당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유 당시보다 삼키는 기능의 악화가 기존의 증상의 악화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음. (3) 사실조회 결과(2013. 10. 23.) ○ 대뇌경색은 대뇌에 생긴 경색이고 이 사건 상병은 뇌간에 생긴 경색이므로 각 발병한 부위는 뇌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대뇌경색의 원인이 된 뇌혈관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뇌혈관은 전혀 부위가 다른 혈관임. ○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한 부위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을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볼 수도 있고 원고가 지닌 고혈압 등 고유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도 있음. ○ 뇌경색은 비록 다른 부위에 재발이 되어도 완전히 독립된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즉 뇌경색의 발병 당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재발은 할 수 있음. 즉 뇌경색 자체가 재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뇌경색은 혈관 질환이며 뇌경색 발병 당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음.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한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이를 완전히 독립된 다른 질환이라고 말 하기 어렵고, 뇌경색은 혈관질환으로서 뇌경색 발병 당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며, 원고와 같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뇌경색이 다른 부위에 재발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재발비율은 연 10~15%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은 대뇌 부위에서 발생한 뇌경색이고,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숨골 부위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서, 그 부위만 다를 뿐 같은 증상의 질환에 해당하고, 뇌경색의 재발비율이 연 10~15%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과거 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의 소외2도 회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년에 검사한 원고에 대한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데,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협착 소견이 있었다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 라도 위험요소는 동일하기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00년경 발병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혈액응고 장애, 염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하고, 한 가지 위험인자 혹은 여러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한 위험 요인, 즉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정기적 헐압측정 등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도 병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에게 뇌경색의 다른 뚜렷한 발병 인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병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대뇌경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4.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3. 10. 20:3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대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02. 8. 9.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9.경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울산 ○○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9.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2000. 3. 10.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한 이후 최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요소도 동일하므로, 과거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97. 11. 4.경 ○○기계에 입사하여 이 사건 최초 상병 발병 시까지 프레스반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남자들만 있는 작업장에서 주로 샤링업무를 담당 하면서 샤링작업이 없거나 프레스작업에 인력이 모자라면 가끔 지원작업을 하기도 하 였다. 나) 원고는 입사 당시 채용신체검사에서 신장이 172cm, 체중이 96kg, 혈압이 150/110으로 고혈압 주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기계에서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81kg, 혈압이 140/90 정도로 나아졌으나, 고혈압, 비만으로 판명되어 저염 식이요법, 운동 및 정기적 혈압측정을 권유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2003. 9. 17.부터 2007. 12. 3.까지 ○○한의원에서, 2006. 3. 23.부터 2009. 12. 27.까지 ○○의원에서, 2010. 1. 28.부터 2014. 8. 8.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본태성 고혈압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정하면서 제출한 초진소견서의 ⑭항 기존질환에는 '고혈압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12. 1. 28.부터 2012. 6. 7.까지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확장기 혈압이 70-80mmHg, 수축기 혈압이 110~120mmHg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울산 ○○병원, 2012. 1. 26.) ○ 2002. 9. 30. 요양 종결 이후 현재까지 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차예방으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고 있음. ○ 본원 내원 당시 열과 전신통 호소. 입원 후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gagreflex(구역질반사)의 저하와 soft palate(연구개)의 움직임 저하, swallowing(연하)장애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추가로 나타나 시행한 뇌 MRI상 좌측 숨골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흡인성 폐렴이 이차적으로 발생하여 열과 전신통을 호소한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는 좌측 숨골로 최초 요양 당시 부위와 다른 부위임. ○ 과거 뇌졸중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로 최초요양승인 상병 부위와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자문의사 1 : 이전 발병과는 다른 부위에 새로이 발병한 병변으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는 연관 없는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승인 타당하지 않음. ○ 자문의사 2 : 이전 2000년에 대뇌경색으로 인해 산재승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급성 병변이 연수부위에 새로 발생하였다고 산재 승인 신청한 것으로, 원고의 경우 다른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뇌졸중 자제를 재요양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은 원고의 고유한 위험 요인,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요양 불인정함. 재요양의 경우 이전 인정 상병의 악화나 동일 부위의 질화만 인정됨. 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인 대뇌경색과는 발병 부위가 다른 원고의 개인 질병인 고혈압 등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되는바, 원고의 뇌간경색과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됨. 라) ○○대학교 ○○○병원(신경과 전문의 소외1) (1) 신체감정촉탁 결과(2013. 5. 9.) ○ 2000년 당시 뇌혈관 촬영한 것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뇌 혈관의 협착이 양쪽 중뇌 동맥, 기저 동맥에서 보이고,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위험요소는 동일하기에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연장선상에 있고 동일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과거 대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로서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2000년경의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혈액응고 장애, 염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하며 한 가지 위험인자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환을 야기하기도 함. (2)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2013. 7. 9.) ○ 뇌경색의 원인은 발병 부위가 다르다고 다른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원고와 같이 2000년에 기저핵에 뇌경색이 온 뒤에 숨골에도 뇌경색이 올 수 있음.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다를 뿐 동일한 상병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와 같이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도 뇌경색은 다른 부위에 재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일 년에 약 10~15% 정도 재발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생긴 뇌경색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재발을 할 수 있음. 뇌경색환자들의 재발은 기존 뇌경색 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 뇌경색을 발생시킨 발병 원인과 상관관계가 있음. 이전 MRA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지만 2011년 재발 당시 검사한 혈관 검사에서 동맥 경화증에 의한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바,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협착 소견이 있었다면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고 사료툄. 즉, 2000년도 뇌경색과 9년이 지난 뒤 생긴 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유무보다는 기존에 있던 혈관 협착이 진행되어 기존에 있던 부위와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인정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상당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유 당시보다 삼키는 기능의 악화가 기존의 증상의 악화보다는 새로운 증상이 생겼음. (3) 사실조회 결과(2013. 10. 23.) ○ 대뇌경색은 대뇌에 생긴 경색이고 이 사건 상병은 뇌간에 생긴 경색이므로 각 발병한 부위는 뇌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다른 부위이고, 대뇌경색의 원인이 된 뇌혈관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뇌혈관은 전혀 부위가 다른 혈관임. ○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이 각 발병한 부위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을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볼 수도 있고 원고가 지닌 고혈압 등 고유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도 있음. ○ 뇌경색은 비록 다른 부위에 재발이 되어도 완전히 독립된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즉 뇌경색의 발병 당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재발은 할 수 있음. 즉 뇌경색 자체가 재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다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뇌경색은 혈관 질환이며 뇌경색 발병 당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 또한 다른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음.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한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라도 이를 완전히 독립된 다른 질환이라고 말 하기 어렵고, 뇌경색은 혈관질환으로서 뇌경색 발병 당시 혈관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며, 원고와 같이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뇌경색이 다른 부위에 재발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재발비율은 연 10~15%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상병은 대뇌 부위에서 발생한 뇌경색이고, 이 사건 상병은 좌측 숨골 부위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서, 그 부위만 다를 뿐 같은 증상의 질환에 해당하고, 뇌경색의 재발비율이 연 10~15%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과거 뇌경색의 병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건 상병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의 소외2도 회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년에 검사한 원고에 대한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 협착 소견이 여러 군데 혈관에서 보이는데,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협착 소견이 있었다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뇌경색은 발병 부위가 다르더 라도 위험요소는 동일하기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00년경 발병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뇌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혈액응고 장애, 염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하고, 한 가지 위험인자 혹은 여러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한 위험 요인, 즉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한 자연적인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정기적 헐압측정 등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뇌경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도 병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에게 뇌경색의 다른 뚜렷한 발병 인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의 악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병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대뇌경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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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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