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급여

제51조 (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