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급여

제52조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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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2. 판례 임금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