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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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단6245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712,2심-대법원,2017두57363,3심-서울고등법원,2017누86004,4심-대법원,2018두46407,5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269,465,380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269,465,3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983,461,94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04. 1. 5. 피고에게 자신이 ○○화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화학(이하 '○○○○')에 출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내려오던 중 외부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이하 '신청 상병')을 입었다면서 요양 급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고 2004. 4.부터 2015. 10.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학교 계단에서 음주 상태로 친구와 장난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고 재해 당시 원고는 ○○○○특송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동거친족인 모친이 운영하는 ○○화물 소속 근로자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결정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983,461,94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당초 징수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당초 징수처분 중 713,996,560원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감액 처리하였다(이하 당초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69,465,380원 부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69,465,380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징수처분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징수처분액 269,465,380원 중 5,679,420원 부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263,785,960원(= 269,465,380원 - 5,679,420원,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 잔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 잔액 부분 1) 원고 주장 원고는 실제로 ○○화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5. 1. 15:00경 거래처(○○화학)에 서류를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철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이 사건 징수 처분 잔액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근로자 해당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 을 제1, 2, 5, 6,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생략)는 ○○화물 사업주인 소외1의 아들로서 2003. 5. 1. 당시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가사휴학(○○대학교) 중이었던 점, ②원고와 소외1 사이에 2003. 5. 1. 이전에 ○○화물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3. 5. 1. 당시 ○○○○특송(개업일자 2001. 9. 3” 폐업일자 2004. 3. 31)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3. 5. 1. 사고 후 원고가 처음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에도 원고의 직업란에 "○○○○특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세무당국의 근로소득자료상 2000년 부터 200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화물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바 없고(반면 2001년부터 2004까지의 과세기간에 ○○○○특송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료는 존재한다), 달리 원고가 2003. 5. 1. 이전에 ○○화물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2003. 5. 1. 당시 ○○화물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3. 5. 1.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 경위 을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원고가 2003. 5. 1.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Drunken state에서 계단에서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함", "술취한 상태로 계단(3m) 높이에서 떨어짐", "2003. 5. 1. 학교 계단에서 굴러", "2003. 5. 1. 학교 계단에서 slip down"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대학원 공부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화학 직원들이 ○○화학에서 2003. 5. 1.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달리 원고가 2003. 5. 1. ○○화학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특송에서 일했던 강00도 '(원고와 원고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장난하다가 코너 각진 데에 밀어 가지고 등허리가 딱 걸려 가지고... 1층에 내려오다가 친구가 밀었는데 허리가 똑 끊어져 가지고 기절했는데 바로만 병원 갔어도 어쩌고 그 말만 했죠', '사고 후 3년이 지나 원고의 부친 소외2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외2로부터 원고가 ○○대학교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이는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원고의 동생 소외3는 원고의 요양신청서에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내려오던 중 ○○화학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화학 직원이 발견하여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그 후 '○○화학 직원이 ○○화물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고에 대한 연락을 받고 자신이 혼자 "자가용"으로 원고를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였다'고 하는 등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3. 5. 1. ○○화학이 아닌 ○○대학교 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원고는 2003. 5. 1.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거짓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위 요양결정과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요양결정 취소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 잔액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69,465,380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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