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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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4640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45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1712,2심-대법원,2017두57363,3심-서울고등법원,2017누86004,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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