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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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3385

판례내용

【주문】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1.경부터.1983. 10. 20.경까지 ○○광업소에서, 1985. 1. 10.부터 1986. 3. 14.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6. 8.경 진폐증(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2. 2.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11. 13.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9. 19:5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30.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와 사망 당시 망인의 임상경과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및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서 정한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원고는 1986. 8.경 진폐병형 2/2형인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 무렵 진폐병형 2/3형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성심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시 망인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청색증 등 호흡기질환 의심증상이 존재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가) 망인은 1986. 8.경부터 2012. 8.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6. 8. 6. ○○○○병원 2/2 - 미상 11급 2002. 1. 14.~1. 19 ○○○○병원 2/2 tbi F1 7급 2004. 4. 6~4. 10. ○○○○병원 2/2 tbi F1/2 11급 2005. 6. 20~6. 25 ○○병원 2/2 tbi F1/2 11급 2006. 9. 25.~9. 29. ○○병원 2/1 tbi F1 7급 2011. 8. 8.~8. 12. ○○○○병원 2/1 tbi F1 7급 나) 망인은 2005. 6. 20.부터 2012. 5. 23.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검사 일시 노력성 폐활량(FVC) 일초량(FEV1) 일초율(FEV1/FVC) 심폐기능 2005. 6. 20. 89% 71% 55% 경미한 장해(Fl/2) 2006. 9. 26. 76% 52% 46% 중등도 장해(F2) 2011. 8. 8. 83% 67% 52% 경도 장해(Fl) 2012. 5. 23. 49% 31% 47% 고도 장해(F3) * 노력성 폐활량과 일초량은 정상예측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2. 5. 23.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2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좌측 흉막삼출 및 폐렴, 심장비대가 관찰되며, 2012. 9. 11.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2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좌측 흉막삼출 및 폐렴, 울혈성 심부전증을 동반한 심장비대가 관찰되며, 2012. 9. 14.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은 경증의 제한성 및 중증의 폐쇄성 폐기능장해를 동반한 혼합성 폐기능장해가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14. 4. 24.자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3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양측 흉막 비후, 심장비대가 관찰되며, 2014. 11.경의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3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비활동성 폐결핵, 양측 흉막비후, 심장비대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성별, 연령 망인은 1932. 12. 28.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1세였다. 3) 망인의 2005년경부터의 치료 내역 가) 호흡기 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05. 3. 5.~2008. 10. 11. 상세불명의 폐렴 2005. 12. 13.~2012. 5. 20.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006. 11. 4.~2014. 2. 11. 급성 기관염 2007. 6. 4.~2007. 6. 5. 상세불명의 천식 2007. 8. 14~2008. 1. 12. 나) 심혈관 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2005. 2. 19.~2009. 9. 2.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2006. 1. 27~2012. 6. 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7. 1. 6.~2010. 12. 31. 양성 고혈압 2011. 1. 27.~2014. 9. 11. 불안정성 협심증 2012. 5. 30.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2013. 5. 20.~2014. 8. 16. 다) 기타 질환 : 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급성 인후두염, 당뇨병, 기능적 창자장애, 현기증, 전신 불안장애, 자극성 장증후군, 뇌경색증, 급성 위궤양, 편두통, 위염, 뇌진탕, 범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4)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4. 11. 13.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4. 배꼽 주변 통증을 호소하여 진정제를 투여받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진경제를 투여받았다. 망인은 2014. 11. 17. 10:00경 배변이 없음에도 복통을 호소하여 완화제를 투여받고 12:00경 천명음과 함께 발한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7%로 낮아 분당 2L의 산소를 투여받고 증기를 흡입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1. 18. 미만성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비경구 진통제를 투여받고 증상이 호전되었고, 사망일인 2014. 11. 19. 02:00경 천명음이 들리다가 06:00경 얼굴이 창백하고 말초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나 산소포화도는 95%로 유지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천명음이 청진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7:00경 산소포화도가 54%로 낮아 분당 10L의 산소와 비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혈압이 99/56㎜Hg로 낮아 승압제를 투여받았으나 혈압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다. 5)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 망인의 주치의는 2014. 11. 20. 망인의 직접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탄광부진폐증이라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망인은 2014. 11. 13. 입원 당시 기침과 가래가 많았고 숨이 차다고 하였으며 열이 있었다. 입원 당일 배꼽 주위가 아프다고 하여 촉진하였더니 압통은 있었으나 청진음은 정상이었고 복부 팽만과 구토는 없었으며, 복부 통증은 심하지 않았으나 변비 증상이 있었다. 입원기간 동안 망인에게 마비성 장폐색 증상은 없었다. 망인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있었던 점과 망인의 병력, ○○의료원의 진료소견서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인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증으로 추정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 망인이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서 사망 7개월 전인 2014. 4.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사망 6일 전부터 배변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면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복부 방사선영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폐기능이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한 적이 없으며, 2014. 11. 13. 입원 당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망일 오전까지도 호흡곤란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은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점진적으로 악화되지만, 상대적 안정기와 간헐적인 급성 악화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 평균 1년에 1회 이상 발생하는 급성 악화시에는 호흡곤란, 천명음,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객담의 양 및 점도, 화농성이 증가하며, 가스교환장애와 환기불균형이 심해지고, 호흡곤란과 더불어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은 오랫동안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로서 위 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한 모든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폐성심으로 인하여 운동능력이 제한되고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은 진폐증에 의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후 그 합병증인 폐성심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12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었다. ○ 흡연과 고령은 폐쇄성 폐기능 장애 또는 심폐기능 약화의 원인이지만, 폐가 장기간 과량의 먼지를 흡입할 경우 혈액응고 시간이 연장되고 혈전 생성이 증가되어 심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망인의 허혈성 심장병, 뇌경색 등이 진폐증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망인은 사망 7개월 전인 2014. 4. 18.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는데, 복부 수술 후에는 마비성 장폐색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2014. 11. 13. 입원시부터 지속적으로 배변이 없는 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당시 망인에게 마비성 장폐색이 있었거나 마비성 장폐색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기록지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마비성 장폐색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복부방사선영상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 6) 관련 의학 지식 가) 진폐증은 분진 흡입으로 인하여 체내에 분진이 축적됨에 따라 폐포, 기관지, 폐포 간질이 섬유화됨으로써 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으로서, 주된 증상은 폐포 및 기도의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담액 배출곤란, 흉통 등이고,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 결핵성 늑막염, 폐성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등이 있다. 유리 섬유에 의한 규폐증, 탄광부 진폐증, 석면폐증 등은 비가역적인 질환으로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분진 노출이 멈춘 후에도 특이면역 반응에 의하여 폐의 손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진폐증 환자들은 주로 혼합성 폐기능 장애에 의한 저산소혈증이 심장부정맥 또는 뇌허혈을 유발하여 사망하거나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다. 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 및 그 원위부의 지속적인 염증에 의하여 대기도 및 소기도의 협착이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대기오염, 작업상 무기분진 및 유독가스 노출, 감염, 만성 천식 등이 있다. 주된 증상은 만성적인 기침, 과량의 객담배출, 기류제한 등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행되는 경우 말초기도 폐쇄, 폐실질 파괴, 폐혈관 이상 등으로 인하여 가스교환 장애, 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혈증이 발생하며, 말기에는 폐동맥 고혈압과 폐성심(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심장질환)같은 순환장애, 신장기능장애, 전신염증, 골격근 기능장애, 체중감소, 말초근육 기능장에, 골다공증 등의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계속 진행되는 질환으로서 완치 가능성은 없으나, 천식에 의하여 유발된 일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약간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 다) 마비성 장폐색은 소장의 내용물이 이동하지 못해 장 폐색을 일으킬 정도로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질병으로서, 주된 원인은 복막 손상, 복부 수술, 후복막 혈종, 요로결석, 하엽의 폐렴, 늑골 골절, 심근경색, 혈관 폐색, 장관 자체의 팽창으로 인한 장 허혈, 칼륨결핍 등 전해질 이상 등이 있고, 그 증상으로는 장퍵창으로 인한 불쾌감, 경증의 복부 통증, 구토 등이 있으며, 합병증은 장 팽창 및 그에 따른 장벽 내 혈액공급 차단에 의한 장궤사, 복막염, 횡경막 상승에 의한 환기제한, 전해질 손실, 혈액 농축, 순환혈액량 저하, 신기능부전, 쇼크, 사망 등이 있으나 지속적인 감압 등의 치료방법으로 대부분 완치 가능하다. 마비성 장폐색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른 대표적인 경우로는 충수염 등 원발성 질환의 치료가 늦어져 복막염으로 진행되다가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 제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부터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는 경우 진폐 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사항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24.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를 개정하면서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심사 등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가 2011. 12. 30. 소속기관들에 대하여 '2012. 1. 1.이후 접수되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대하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거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1. 1.부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에 있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만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2012. 1. 1. 이후인 2014. 11. 30.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하나로 진폐를 들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법령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진폐를 제외하는 한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지므로 병발된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광산에서 약 15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진폐병형은 1986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2/2형,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2/1형이었으나 2014. 4.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3형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폐렴 발병전인 2011. 8. 8.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일초율이 52%로서 폐환기 능력이 좋지 않았다. (2)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염,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렴, 폐성심, 천식 등으로 수십 회 치료를 받았는데, 위 질병들은 모두 호흡기 질환으로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질병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망인의 폐 기능은 사망 무렵 현저히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2014. 11. 13. ○○○○병원에 입원한 후 기침, 객담, 천명음,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상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한편 망인이 사망 7개월 전에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사망 무렵 복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복부 팽만, 구토 등 다른 마비성 장폐색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은 사망 무렵 만성 허혈성 심장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는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이 장기간 심장에 부담을 주어 망인의 심장질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거나 고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미하거나 만성인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5)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동능력이 제한되고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이로 인하여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진폐증이 환자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의 폐기능이 악화되지 않았고, 이후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망 당시 호흡기 질환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자문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병형은 사망 7개월 전인 2014. 4.경 2/3형으로 악화되었고, 2012. 5. 23.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망인의 노력성 폐활량은 49%, 일초량은 31%, 일초율은 4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있었는바, 당시 망인이 폐렴을 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진폐병형 악화, 호흡기 질환 병력 등에 비추어보면 사망 무렵 망인의 폐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2011. 11. 13. 입원한 날부터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였으므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위 자문 결과를 따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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