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5.20>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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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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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