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5.20>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1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