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6969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5140,2심-대법원,2018두32125,3심-서울고등법원,2018누46669,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2. 10.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30.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BYC 안양○○○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17:19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망인이 건축현장에서 도장공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당일 출근 이후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2주 전에 이 사건 현장으로 이직하여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의 업무는 주로 도장기능공의 보조 역할로 한 통에 20Kg 정도 되는 페인트 운반을 하였고 근무시간이 많아 과로하였으며 원고 등 주변 사람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현장의 작업량이 많아 11:50경부터 12:30경까지 점심을 먹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휴식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날씨가 매우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되고, 망인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발병하여 심폐소생의 기회를 놓쳤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경력이 많지 않아 한 통에 20kg 정도 되는 페인트통을 나르는 일 등의 도장기능공 보조 업무, 롤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하는 건물의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페인트통을 운반할 때 신축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주로 이용하였고, 1~3층의 낮은 층은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통상적으로 07: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17:0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에 따로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 등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한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11:50경부터 12:30경까지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일이 바빠서 추가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2015. 11. 30.부터 2015. 12. 5.까지, 2015. 12. 7.부터 2015. 12. 15.까지 총 15일 출근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2014. 7. 24.부터 2015. 5. 25.까지 ‘○○○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한 달 정도 학교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을 하였다. 망인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원고 등 지인들에게 종종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현장의 근무환경 가) 이 사건 현장이 있는 ○○시 이하생략의 2015. 12. 15. 최저기온은 3℃, 최고기온은 9℃였고, 이 사건 재해일인 2015. 12. 16. 최저기온은 -3℃, 최고기온은 4℃였다. 나)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는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하는 건물의 복도 부분이었는데,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신축 건물 외부의 공기가 차단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5. 12. 16.경 점심식사 후 직장 동료에게 현장 복도에 유리창이 다 끼워진 상태가 아니라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 춥다고 하면서 좀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3) 망인의 사인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망인의 진료이력 및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6. 3. 27.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9. 21., 2015. 10. 6., 2015. 11. 2. 및 2015. 11. 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불안정협심증,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증상 및 징후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과거 흡연을 하다가 금연한 후 2010.경부터 다시 하루 약 15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에 4일, 하루에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신장은 173cm, 체중은 90kg, 허리둘레는 94cm, HDL-콜레스테롤은 46g/㎗(정상B), 식전 혈당은 107g/㎗(정상B), 혈 압은 135(최고)/89(최저) mmHg(정상B)이었고, 체중, 이상지질혈증, 당뇨를 관리하라는 소견이 나왔다. 5)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2015. 9. 21.부터 2015. 11. 2.까지의 ○○○○병원 의무기록 중에 망인의 심근경색을 의심할만 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심근허혈을 유발하는 인자로는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 변화, 주야 변화, 식사 후, 추위에 노출, 운동 등이 있다. 다) 온도가 10℃ 감소하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른 개인적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7℃의 차이가 있었지만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10℃ 정도의 차이이므로 위험도 7%의 증가가 추측된다. 라) 망인이 발병한 후 망인을 빨리 발견하였다면 심폐소생의 기회는 당연히 증가한다. 마) 망인은 고혈압, 흡연,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률이 8~12배 정도 높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사망 전 2015. 11. 30.부터 2015. 12. 15.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 등을 호소하기도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이 다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총 근무일수가 15일에 불과한 점, 망인은 매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9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다소간 증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무시간 중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연장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두 달간 일을 하지 않고 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업무량이 단기간 급증하였다거나 업무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 밖에 망인에게 주어진 업무량 및 그 강도가 동일 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망인은 일용직근로자인 도장공으로서 망인이 근무하는 현장이 변동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새로이 적응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드는 ‘식사 후 발병’이라는 사정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현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운 날씨라는 사정은 이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가 불과 7%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에게는 기존에 심근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비만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원고는 일반인에 비하여 8배(800%) 내지 12배(1,200%) 높은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2. 10.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30.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BYC 안양○○○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16: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17:19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5. '망인이 건축현장에서 도장공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당일 출근 이후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2주 전에 이 사건 현장으로 이직하여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의 업무는 주로 도장기능공의 보조 역할로 한 통에 20Kg 정도 되는 페인트 운반을 하였고 근무시간이 많아 과로하였으며 원고 등 주변 사람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현장의 작업량이 많아 11:50경부터 12:30경까지 점심을 먹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휴식시간 없이 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날씨가 매우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되고, 망인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발병하여 심폐소생의 기회를 놓쳤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경력이 많지 않아 한 통에 20kg 정도 되는 페인트통을 나르는 일 등의 도장기능공 보조 업무, 롤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하는 건물의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페인트통을 운반할 때 신축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주로 이용하였고, 1~3층의 낮은 층은 계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통상적으로 07: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 휴게시간을 가졌으며, 17:0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에 따로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 등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한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11:50경부터 12:30경까지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일이 바빠서 추가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2015. 11. 30.부터 2015. 12. 5.까지, 2015. 12. 7.부터 2015. 12. 15.까지 총 15일 출근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2014. 7. 24.부터 2015. 5. 25.까지 ‘○○○ 주식회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한 달 정도 학교 건물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을 하였다. 망인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원고 등 지인들에게 종종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무렵 이 사건 현장의 근무환경 가) 이 사건 현장이 있는 ○○시 이하생략의 2015. 12. 15. 최저기온은 3℃, 최고기온은 9℃였고, 이 사건 재해일인 2015. 12. 16. 최저기온은 -3℃, 최고기온은 4℃였다. 나)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는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하는 건물의 복도 부분이었는데,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신축 건물 외부의 공기가 차단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5. 12. 16.경 점심식사 후 직장 동료에게 현장 복도에 유리창이 다 끼워진 상태가 아니라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 춥다고 하면서 좀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3) 망인의 사인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추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망인의 진료이력 및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6. 3. 27.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9. 21., 2015. 10. 6., 2015. 11. 2. 및 2015. 11. 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불안정협심증,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기타 명시된 증상 및 징후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과거 흡연을 하다가 금연한 후 2010.경부터 다시 하루 약 15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에 4일, 하루에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신장은 173cm, 체중은 90kg, 허리둘레는 94cm, HDL-콜레스테롤은 46g/㎗(정상B), 식전 혈당은 107g/㎗(정상B), 혈 압은 135(최고)/89(최저) mmHg(정상B)이었고, 체중, 이상지질혈증, 당뇨를 관리하라는 소견이 나왔다. 5)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2015. 9. 21.부터 2015. 11. 2.까지의 ○○○○병원 의무기록 중에 망인의 심근경색을 의심할만 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심근허혈을 유발하는 인자로는 심리적 스트레스, 감정 변화, 주야 변화, 식사 후, 추위에 노출, 운동 등이 있다. 다) 온도가 10℃ 감소하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른 개인적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7℃의 차이가 있었지만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10℃ 정도의 차이이므로 위험도 7%의 증가가 추측된다. 라) 망인이 발병한 후 망인을 빨리 발견하였다면 심폐소생의 기회는 당연히 증가한다. 마) 망인은 고혈압, 흡연,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에 비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률이 8~12배 정도 높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사망 전 2015. 11. 30.부터 2015. 12. 15.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 등을 호소하기도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이 다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총 근무일수가 15일에 불과한 점, 망인은 매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9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다소간 증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무시간 중 스스로 판단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연장근로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두 달간 일을 하지 않고 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업무량이 단기간 급증하였다거나 업무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 밖에 망인에게 주어진 업무량 및 그 강도가 동일 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망인은 일용직근로자인 도장공으로서 망인이 근무하는 현장이 변동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새로이 적응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의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질환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드는 ‘식사 후 발병’이라는 사정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현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운 날씨라는 사정은 이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가 불과 7%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에게는 기존에 심근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비만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원고는 일반인에 비하여 8배(800%) 내지 12배(1,200%) 높은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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