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4666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69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5140,2심-대법원,2018두3212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64,247,44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하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64,247,44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하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