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3832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882,1심-대법원,2016두57502,3심-광주고등법원,2017누4184,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3면 밑에서 첫째 줄의 '1993. 1. 6. 이혼하였다'를 '1993. 1. 5. 이혼하였다'로, ○ 제4면 제3행의 '명량 쾌활하다'을 '명랑 쾌활하다'로, ○ 제5면 ③항의 표 중 '고등학교 대'를 '고등학교 때'로, ○ 제5면 ④항의 표 중 'BORSCHACH검사'를 'RORSCHACH검사'로, ○ 제8면의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등이 정신 병력이 없다고는 하나, 그 외 다른 부계혈족이나 망인의 모를 포함한 모계혈족에서 그와 같은 정신 병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점'으로 각 고쳐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3면 밑에서 첫째 줄의 '1993. 1. 6. 이혼하였다'를 '1993. 1. 5. 이혼하였다'로, ○ 제4면 제3행의 '명량 쾌활하다'을 '명랑 쾌활하다'로, ○ 제5면 ③항의 표 중 '고등학교 대'를 '고등학교 때'로, ○ 제5면 ④항의 표 중 'BORSCHACH검사'를 'RORSCHACH검사'로, ○ 제8면의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등이 정신 병력이 없다고는 하나, 그 외 다른 부계혈족이나 망인의 모를 포함한 모계혈족에서 그와 같은 정신 병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③ 분열성 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점'으로 각 고쳐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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