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4184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882,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832,2심-대법원,2016두5750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로서 1982. 11. 15.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13. 위 회사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우 제2, 3수지 원위지골 완전절단상, 좌 제2, 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양측 2수지 동맥신경정맥건손상, 양측 3수지 동맥정맥신경건손상, 양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동맥, 신경손상' 등의 상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고 2009. 2. 13.부터 2009. 4. 24.까지, 2009. 8. 3.부터 2009. 8. 25.까지, 2009. 11. 3.부터 2009. 11. 28.까지, 2010. 3. 30.부터 2010. 4. 20.까지 4회의 입원치료와 3회의 수술치료를 받았고, 2010. 9. 15.경 요양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에 대하여 제12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2009. 2. 24.경 피고에게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 하고, 걱정하며,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위 치료기간 동안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의무기록에는 수술에 중독된 것 같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9.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2010. 1. 19. 피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손가락 절단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3. "개인적 혹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마. 망인은 2010. 1. 18.경부터 2012. 10. 29.까지 ○○○○병원에서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불면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29.부터 2014. 3. 19.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분열정동성장애, 울병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바. 그런데 망인은 2014. 3. 21. 11:30경 거주하고 있던 여수시 선원동 ○○○○○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사. 망인의 부(父)인 원고는 2015. 8. 피고에게 "손가락이 절단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3.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고, 망인의 자살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상태(분열정동장애, 울병형)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살과 기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2007. 1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망인은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접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1개의 손가락은 완전 강직되어 구부릴 수 없게 되어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27세의 젊은 미혼 여성으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게 되어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정신병의 발생,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분열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망인의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울병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망인이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나타낼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망인의 자살은 정신의학적 상태(분열정동장애, 울병형)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분열병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정신분열병의 발병이나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분열정동성 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도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병이지만 일상 사건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2010. 1. 15.자 정신과 진료기록지 중 망인이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달하고 활동적 성격, 자기주장 감정표현 × ? 초등학교때 왕따 경험, 중학교 무난하게 다녔고, 고등학교 때 예술, 광고에 심취(반항적 ↑), 대학교 미술전공하고 싶었으나 포기 // 대학(전문대 유아교육과) 1학년 1학기 다니다 그만둠// 그 무렵 집에서 가출(父의 여자관계 때문에) → 주유소 알바, 기사식당(주방보조)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옴→알바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 이후 직장에 들어갔다가 적응 ×. 퇴사 후 공장에 취업(UV코팅) 했다가 8개월 만에 그만 둠, 이후에도 여러 직장 옮겨 다님→ 父에게 벌어놓은 돈을 빌려드리고 나서 그 일로 스트레스↑ ? 작년 커팅기에 손을 다침(절단)→ 이후 계속 치료 중 → 산재적용 ? 지난 주 토요일, 환시, 혼자 말함(SELF TALKING, 보이는 대상과 대화), 앞뒤가 맞지 않는 말(incoherent speech)/ 말이 많아지고 스스로가 미친 것 같다.(오타쿠가 되어 간다), 환상(컴퓨터와 대화를 한다. 불쌍해서 끌 수가 없다. ? 자살성 사고(suciddal ideation, +) -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attempt(+)-고교때(수면제) 다) 위 정신과 진료 무렵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을 제2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검태도: 다소 경계적이고 담담한 표정으로 평가에 임하였으나 자신이 남자들에게 매력이 많은 것 같다며 자신의 남자관계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음 검사결과 : 전체 지능은 평균수준으로 뚜렷한 지적 손상은 지적되지 않으나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성에 저하가 시사되나 증상호전에 따라 이 역시 관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필요하다면 기억검사에 한하여 재평가를 고려해 볼만함. 환자의 정서적 평가결과는 평가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 평가 초반에 실시한 RORSCHACH검사와 같은 루사적 검사에서는 의뢰된 환자의 문제를 시사하는 임상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 후반에 실시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경미한 불안을 제외하면 임상적 해석이 무의할 정도로 normal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환자의 자기 검열에 의한 반응조절이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시점에 따른 환자의 치료적 예후를 반영하는 결과라 이해됨. 환자의 과거력 상에 적절한 양육의 결핍, 충동적인 행동, 불안정한 대인관계, 자살 및 자해 시도 등이 지적되어 AXIX Ⅱ 상에 문제가능성이 의심되어 필요하다면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을 고려해 볼만하다 여겨짐 라) 원고가 2010. 4. 13. 추가상병 신청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 환자 면담과 자료검토상 기승인 상병과 추가상병인 조울병은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조울병은 산재와의 인과성이 낮아 상병 승인이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정신과적 고통은 인정되지만 신청상병(조울병)은 산재와 인과관계 및 기여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타고난 요인에 의해 주로 발병되므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조울병(정동장애)은 사고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유전적 소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협회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 분열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진료기록부 및 감정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자살을 시도·수행한 시점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병적 혼돈상태였을 수 있음. - 망인의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울병형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음. 기존질환이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자살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자살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정신분열병이 자살의 위험성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음.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가) 내지 마)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 4번의 입원과 3차례의 수술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원치료기간만 120일에 이르는 등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기 전까지의 치료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요양치료 종결 후에도 일부 장해가 남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가) 망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행동발달상황으로 1, 2학년 때는 "조용한 성격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3학년 때는 "명랑 쾌활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재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무단결근한 사실도 없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망인의 가족 중에도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자가 없다. 라) 망인이 2009. 2. 20. 피고에게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14.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고양된 기분, 피해망상, 불면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를 진단받았으며, 2010. 1. 18.경부터 2012. 10. 29.까지 ○○○○ 병원에서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불면, 다변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3. 5. 29.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4. 3. 19.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울병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하여 ○○○○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이 2009. 2. 13. 손을 다친 뒤로 주로 집에서 지내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였고, 망인에 대한 ○○○○병원의 특진 소견서에는 "2010. 1. 22.부터 2010. 2. 24.까지 입원 관찰하면서 임상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관련기록들을 종합하면, 일주일 이상 고양된 기분과 함께 자신감 과잉, 불면, 다변,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점에 미루어 양극성 장애 즉, 조울병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유전적인 원인이 많은 병이나 일상 사건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한 요인이므로, 보호자와 청구인의 진술대로 과거 병력이 없다면 부분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계속되던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 무렵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을 제 2호증)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평가보고서에 평가기간이 '2010. 1. 22. ~ 2009. 2. 8.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에, 그 작성일자가 '2009년 2월 16일'로 되어 있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사후적으로 의료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의학적 소견이 항상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망인에게 발병한 정신분열병이 자살의 위험성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나 분열정동성 장애가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러한 추단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로서 1982. 11. 15.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13. 위 회사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우 제2, 3수지 원위지골 완전절단상, 좌 제2, 3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양측 2수지 동맥신경정맥건손상, 양측 3수지 동맥정맥신경건손상, 양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동맥, 신경손상' 등의 상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고 2009. 2. 13.부터 2009. 4. 24.까지, 2009. 8. 3.부터 2009. 8. 25.까지, 2009. 11. 3.부터 2009. 11. 28.까지, 2010. 3. 30.부터 2010. 4. 20.까지 4회의 입원치료와 3회의 수술치료를 받았고, 2010. 9. 15.경 요양치료를 종결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에 대하여 제12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2009. 2. 24.경 피고에게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 하고, 걱정하며,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위 치료기간 동안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의무기록에는 수술에 중독된 것 같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9.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2010. 1. 19. 피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손가락 절단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3. "개인적 혹은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마. 망인은 2010. 1. 18.경부터 2012. 10. 29.까지 ○○○○병원에서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불면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29.부터 2014. 3. 19.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분열정동성장애, 울병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바. 그런데 망인은 2014. 3. 21. 11:30경 거주하고 있던 여수시 선원동 ○○○○○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사. 망인의 부(父)인 원고는 2015. 8. 피고에게 "손가락이 절단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하였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3.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고, 망인의 자살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상태(분열정동장애, 울병형)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살과 기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잠시 다니다가 2007. 1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정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 중에 정신병을 앓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망인은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접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1개의 손가락은 완전 강직되어 구부릴 수 없게 되어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27세의 젊은 미혼 여성으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게 되어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정신병의 발생,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분열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망인의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울병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망인이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나타낼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망인의 자살은 정신의학적 상태(분열정동장애, 울병형)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분열병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정신분열병의 발병이나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분열정동성 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우도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병이지만 일상 사건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도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2010. 1. 15.자 정신과 진료기록지 중 망인이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달하고 활동적 성격, 자기주장 감정표현 × ? 초등학교때 왕따 경험, 중학교 무난하게 다녔고, 고등학교 때 예술, 광고에 심취(반항적 ↑), 대학교 미술전공하고 싶었으나 포기 // 대학(전문대 유아교육과) 1학년 1학기 다니다 그만둠// 그 무렵 집에서 가출(父의 여자관계 때문에) → 주유소 알바, 기사식당(주방보조)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옴→알바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 이후 직장에 들어갔다가 적응 ×. 퇴사 후 공장에 취업(UV코팅) 했다가 8개월 만에 그만 둠, 이후에도 여러 직장 옮겨 다님→ 父에게 벌어놓은 돈을 빌려드리고 나서 그 일로 스트레스↑ ? 작년 커팅기에 손을 다침(절단)→ 이후 계속 치료 중 → 산재적용 ? 지난 주 토요일, 환시, 혼자 말함(SELF TALKING, 보이는 대상과 대화), 앞뒤가 맞지 않는 말(incoherent speech)/ 말이 많아지고 스스로가 미친 것 같다.(오타쿠가 되어 간다), 환상(컴퓨터와 대화를 한다. 불쌍해서 끌 수가 없다. ? 자살성 사고(suciddal ideation, +) -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다. attempt(+)-고교때(수면제) 다) 위 정신과 진료 무렵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을 제2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검태도: 다소 경계적이고 담담한 표정으로 평가에 임하였으나 자신이 남자들에게 매력이 많은 것 같다며 자신의 남자관계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음 검사결과 : 전체 지능은 평균수준으로 뚜렷한 지적 손상은 지적되지 않으나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성에 저하가 시사되나 증상호전에 따라 이 역시 관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필요하다면 기억검사에 한하여 재평가를 고려해 볼만함. 환자의 정서적 평가결과는 평가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 평가 초반에 실시한 RORSCHACH검사와 같은 루사적 검사에서는 의뢰된 환자의 문제를 시사하는 임상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 후반에 실시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경미한 불안을 제외하면 임상적 해석이 무의할 정도로 normal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환자의 자기 검열에 의한 반응조절이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시점에 따른 환자의 치료적 예후를 반영하는 결과라 이해됨. 환자의 과거력 상에 적절한 양육의 결핍, 충동적인 행동, 불안정한 대인관계, 자살 및 자해 시도 등이 지적되어 AXIX Ⅱ 상에 문제가능성이 의심되어 필요하다면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을 고려해 볼만하다 여겨짐 라) 원고가 2010. 4. 13. 추가상병 신청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 환자 면담과 자료검토상 기승인 상병과 추가상병인 조울병은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개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조울병은 산재와의 인과성이 낮아 상병 승인이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정신과적 고통은 인정되지만 신청상병(조울병)은 산재와 인과관계 및 기여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타고난 요인에 의해 주로 발병되므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조울병(정동장애)은 사고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유전적 소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협회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 분열정동장애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망인이 자살 당시 심신상실,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진료기록부 및 감정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자살을 시도·수행한 시점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병적 혼돈상태였을 수 있음. - 망인의 정신분열병, 분열성 정동장애, 울병형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음. 기존질환이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자살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자살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정신분열병이 자살의 위험성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음.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가) 내지 마)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 4번의 입원과 3차례의 수술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원치료기간만 120일에 이르는 등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기 전까지의 치료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통증과 불안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요양치료 종결 후에도 일부 장해가 남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가) 망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행동발달상황으로 1, 2학년 때는 "조용한 성격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3학년 때는 "명랑 쾌활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재직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무단결근한 사실도 없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망인의 가족 중에도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자가 없다. 라) 망인이 2009. 2. 20. 피고에게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요양치료 중이던 2010. 1. 14.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고양된 기분, 피해망상, 불면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를 진단받았으며, 2010. 1. 18.경부터 2012. 10. 29.까지 ○○○○ 병원에서 환청, 망상, 고양된 기분, 불면, 다변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3. 5. 29.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4. 3. 19.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울병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하여 ○○○○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이 2009. 2. 13. 손을 다친 뒤로 주로 집에서 지내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였고, 망인에 대한 ○○○○병원의 특진 소견서에는 "2010. 1. 22.부터 2010. 2. 24.까지 입원 관찰하면서 임상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관련기록들을 종합하면, 일주일 이상 고양된 기분과 함께 자신감 과잉, 불면, 다변,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점에 미루어 양극성 장애 즉, 조울병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유전적인 원인이 많은 병이나 일상 사건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 또한 요인이므로, 보호자와 청구인의 진술대로 과거 병력이 없다면 부분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계속되던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 무렵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을 제 2호증)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평가보고서에 평가기간이 '2010. 1. 22. ~ 2009. 2. 8.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에, 그 작성일자가 '2009년 2월 16일'로 되어 있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사후적으로 의료기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의학적 소견이 항상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망인에게 발병한 정신분열병이 자살의 위험성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위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기승인 상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나 분열정동성 장애가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러한 추단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에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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