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10747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19누11340,2심-대법원,2020두392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은 2009. 4.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4.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11.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8.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6 ~ 7년 이상 주야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받은 점, 위 회사의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으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점, 작업자의 감소로 노동강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호증의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염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고, 그 기전은 원인균,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인데,용접업무를 하는 망인의 업무와 병원체에 대한 노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감정의는 “심근염의 원인균은 대부분 장바이러스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소견인 점, ③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할수는 있으나, 근무기록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내용은 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유사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왔기때문에, 그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동된 것도 아니었던 점,⑤ 감정인은 “2016. 10. 31.부터 시작된 망인의 상기도 감염증상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인바, 상기도 감염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고, 망인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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