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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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1340

판례내용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747,1심-대법원,2020두392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6~7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증인○○○, ○○○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고, 같은 쪽 11행의 “감정의는”과 18행의 “감정인은”을 각각 “제1심 감정의는”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겪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감염 이후 회복을 어렵게 하여 급성심근염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3호증의 3의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Ⅰ. 1. 다.항은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 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 시간은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3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35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더라도 1주 평균 50시간가량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 규범적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있으나, 제1심 감정의는 이와 달리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처럼 상반된 두 소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로가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위에서 살폈듯이 규범적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양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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