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6187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5721,2심-대법원,2018두43330,3심-서울고등법원,2018누62227,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3. 15:10경 아산시 송악면 이하생략 외 3필지 지상 동식물 관련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 퇴비사 천정 데크에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붕 샌드위치판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2.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후두골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흉추골 골절 제12번 우측 횡돌기, 요추골 골절 제1번 우측 횡돌기, 요추골골절 다발성(요추 제4, 5번),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아 2016. 9. 2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팀원들은 ○○○○○○로부터 단열 시공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을 지시받고, 작업 상황 및 작업 완료 여부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사업체 또는 단열재 자재 판매 대리점의 회계처리상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2,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소외 소외1으로부터 아산시 송악면 이하생략 외 3필지 지상 동식물관련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를 운영하는 소외2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천정 열반사 단열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2와 사이에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동안 위 천정 단열재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자신의 팀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을 데려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④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단열공사)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 ⑤ ○○○○의 2015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그 대표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함께 참여했던 위 소외7 등이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또는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 대표 소외2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 외에는 ○○○○○의 직원 등과 접촉한 적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 인부 채용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행하였을 뿐 ○○○○○○나 ○○○○○ 측으로부터 몇 명을 고용하거나 현장에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이, 원고가 적정 인원을 데리고 가 작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일당도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 ○○○○○에서 원고와 팀원들로 하여금 판넬 천장 부분에 대한 단열재 시공을 지시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작업내용의 지시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시공면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그 지급이 결정되는 것일 뿐(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 원고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여도 그 대금이 증액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단열재 시공 작업을 완료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또는 ○○○○○○가 원고에게 요구한 것 역시 일 단위로 일정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 단열재 시공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3. 15:10경 아산시 송악면 이하생략 외 3필지 지상 동식물 관련 신축공사현장에서 1층 퇴비사 천정 데크에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붕 샌드위치판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2.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후두골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흉추골 골절 제12번 우측 횡돌기, 요추골 골절 제1번 우측 횡돌기, 요추골골절 다발성(요추 제4, 5번),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아 2016. 9. 2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팀원들은 ○○○○○○로부터 단열 시공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을 지시받고, 작업 상황 및 작업 완료 여부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사업체 또는 단열재 자재 판매 대리점의 회계처리상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2,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소외 소외1으로부터 아산시 송악면 이하생략 외 3필지 지상 동식물관련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를 운영하는 소외2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천정 열반사 단열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2와 사이에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동안 위 천정 단열재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자신의 팀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을 데려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④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종목 단열공사)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 ⑤ ○○○○의 2015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그 대표자이고, 이 사건 공사에 함께 참여했던 위 소외7 등이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또는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 대표 소외2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 외에는 ○○○○○의 직원 등과 접촉한 적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작업 인부 채용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행하였을 뿐 ○○○○○○나 ○○○○○ 측으로부터 몇 명을 고용하거나 현장에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이, 원고가 적정 인원을 데리고 가 작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일당도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 ○○○○○에서 원고와 팀원들로 하여금 판넬 천장 부분에 대한 단열재 시공을 지시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작업내용의 지시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시공면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계약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그 지급이 결정되는 것일 뿐(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 원고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여도 그 대금이 증액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단열재 시공 작업을 완료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또는 ○○○○○○가 원고에게 요구한 것 역시 일 단위로 일정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 단열재 시공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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