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7572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877,1심-대법원,2018두43330,3심-서울고등법원,2018누62227,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의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을 '시공면적 400m², 1m²당 3,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2행의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를 '[총 시공면적 400m²,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원고는 1,200,000원(= 400m² × 3,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소외2는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팀원인 소외1은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팀원으로 일한 소외1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의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을 '시공면적 400m², 1m²당 3,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2행의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를 '[총 시공면적 400m²,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원고는 1,200,000원(= 400m² × 3,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소외2는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팀원인 소외1은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팀원으로 일한 소외1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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