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24
판례내용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2837,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99,2심-대법원,2016두5529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0. 24.부터 1982. 3. 29.까지 ○○○○공사 ○○광업소 ○○갱에서 채선부로 8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6.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음영크기 q/t) 판정 및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4. 17.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6.초경 증세가 악화되어 2012. 6. 8. 사망{직접사인: 호흡정지(심폐기능장애), 선행사인: 폐렴}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71조에 의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6. 2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폐기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쉽게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해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망인은 2004. 1.경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판정을 받았고, 2005. 3.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심폐기능 FI/2(경미장해)} 판정 및 장해 11급 9호 등급을 받았으며, 2011. 6.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음영크기 q/t) 판정 및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3. 10.경 ○○○○○대학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고, 2005. 3.경 위 병원에서 뇌경색 재발로 의심되는 증상(좌측 안면마비, 좌측 부전마비, 좌측 심부건반사 증가, 좌측 바빈스키 징후 양성, 혀가 좌측으로 돌아감)을 진단받았다. 2010년에는 보행장애 및 좌반실 마비, 가벼운 연하장애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고열 · 객담 · 기침 ·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2011. 1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보행장애 및 좌반신 마비가 있었다. 2012. 4.경 폐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엉덩이와 대퇴 부위에 욕창이 있는 등 와상(臥床)상태였고, 좌측 편마비와 실어증이 있었으며, 연하장애 소견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라) 망인은 2012. 4. 17. 폐렴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산소 · 항생제 · 수액 치료를 하면서 구강 흡인을 하였다. 입원 중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없다가 2012. 6. 3.부터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2012. 6. 4.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하였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3%까지 낮아졌다. 2012. 6. 5. 산소포화도가 54%까지 낮아지면서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저하되는 상태를 보였고, 잠시 호전되었다가 다시 혈압이 낮아지고 혼수상태가 되면서 2012. 6. 8. 사망하였다. 마) 망인은 2012. 4. 17. 양측 폐야(肺野) 모두 폐렴 소견이었으나 좌측 폐야 증상이 더 심했고, 2012. 5. 23. 좌측 폐야의 폐렴 소견은 호전, 우측 폐야의 폐렴 소견은 악화되었다가, 2012. 5. 29. 양측 폐야의 폐렴 소견 모두 호전되었으나 2012. 6. 5. 우측 폐야의 전체로 폐렴이 악화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병원 의사 소외1 (가) 사망의 직접사인: 호흡정지(심폐기능장애)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폐기종, 늑막비후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병원 의사 소외1 (1) 망인의 치료 기간 : 2006. 2. 21.~2012. 6. 8. (2) 망인의 호흡곤란, 기침, 객담배출 등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항생제 등으로 증상 완화 치료.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기종 및 폐렴이 병발하였음. (3) 망인의 호흡장애는 진폐증과 진폐증으로 인해 병발된 폐기종, 폐렴 등에 의한 환기기능 장애에 의한 것이라 사료됨. 위 호흡장애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심폐기능장에는 망인의 환기기능장애(공기 흡입, 폐포 도달, 배출 과정의 장애)와 확산기능장애(폐 섬유화, 폐포벽이 두꺼워지는 증상 등으로 인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장애)가 원인이라고 사료됨. 다)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 - ○○○○○○연구소 의사 소외2 (1)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다. (2) 망인은 2003년경부터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2005년경 좌측 마비 증상을, 2010년경 좌측 마비 및 보행장애 증상을 각 보였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인 2012. 4.경 엉덩이와 대퇴 부위에 욕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와상 상태였다고 보이고, 2012. 3.경부터 사레들린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라) 사실조회 회신 : ○○병원 의사 소외3 (1) 망인에게 2011. 5.경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염이 발병함.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이 지속해서 나타남. (2) 2012. 4. 17. x-ray에서 망인의 폐렴이 진단되었음. ○○병원 진료 기간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연하장애가 진단된 사실이 없고, 뇌경색 발병 이후 사망시까지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였음. (3) 망인의 폐렴은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보다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폐기종)에 의한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폐증 진폐합병증(폐기종) 폐렴으로 인해 호흡기능 장애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임. 마)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 (1)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4형에 해당(대음영 발견).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한 상태였음 (2)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 진행에 따라 면역체계가 약해져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해지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음.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에 걸리는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발생하여 급격한 호흡곤란, 기침 악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호흡부전으로 사망 위험성이 있음. (3) 망인은 2012. 4. 17.경 ○○병원 전원 당시 폐렴에 걸렸다가 호전되었고, 이후 2012. 6. 4.경 음료수를 마시다 사레들리면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2012. 6. 4.경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임. (4)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인후두 감각저하로 흡인의 위험이 큰 상태였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연하장애 증상 또한 관찰되므로, 망인의 진폐 합병증과 뇌졸중 중 어떤 것이 흡인성 폐렴에 더 큰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음. 다만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을 때 뇌졸중이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5) 진폐증 환자는 폐조직의 만성적인 염증과 비가역적 변화로 인해 호흡기계의 다양한 면역기전이 손상되므로 정상인보다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므로(미생물 감염 확인 빈도가 더 높고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짐) 폐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질 수 있음.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지역사회획득 폐렴보다 흡인성 폐렴에서 더 나쁜 예후를 보였으리라 사료됨. (6) 진폐증과 뇌경색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검증·재확인된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상으로는 비활동성 폐결핵만 합병증으로 인정되었을 뿐 폐기종이 합병증으로 인정된 바 없고, 달리 폐기종을 인정할 방사선 검사결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부합하는 폐기능 검사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폐기종이 있으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야 폐렴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망인은 2003년경 발병한 뇌경색이 점점 악화되어 2010년경에는 좌반신 마비, 연하장애의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2012. 4.경에도 연하장애 증상이 수차례 확인된 점, ④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2012. 6. 4. 음료수를 마시다가 사레가 들린 기록이 있는 점, ⑤ 위와 같이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폐렴이 진폐, 합병증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무관하게 뇌경색 후유증에 의해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망인이 2005년 제11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70세의 고령자였던 점, 2003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0. 24.부터 1982. 3. 29.까지 ○○○○공사 ○○광업소 ○○갱에서 채선부로 8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6.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음영크기 q/t) 판정 및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4. 17.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6.초경 증세가 악화되어 2012. 6. 8. 사망{직접사인: 호흡정지(심폐기능장애), 선행사인: 폐렴}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71조에 의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6. 2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8.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폐기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쉽게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해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망인은 2004. 1.경 ○○○○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판정을 받았고, 2005. 3.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심폐기능 FI/2(경미장해)} 판정 및 장해 11급 9호 등급을 받았으며, 2011. 6.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증(병형 2/1, 합병증 tbi, 음영크기 q/t) 판정 및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3. 10.경 ○○○○○대학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고, 2005. 3.경 위 병원에서 뇌경색 재발로 의심되는 증상(좌측 안면마비, 좌측 부전마비, 좌측 심부건반사 증가, 좌측 바빈스키 징후 양성, 혀가 좌측으로 돌아감)을 진단받았다. 2010년에는 보행장애 및 좌반실 마비, 가벼운 연하장애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고열 · 객담 · 기침 ·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2011. 11.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보행장애 및 좌반신 마비가 있었다. 2012. 4.경 폐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엉덩이와 대퇴 부위에 욕창이 있는 등 와상(臥床)상태였고, 좌측 편마비와 실어증이 있었으며, 연하장애 소견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라) 망인은 2012. 4. 17. 폐렴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산소 · 항생제 · 수액 치료를 하면서 구강 흡인을 하였다. 입원 중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없다가 2012. 6. 3.부터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2012. 6. 4.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하였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3%까지 낮아졌다. 2012. 6. 5. 산소포화도가 54%까지 낮아지면서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저하되는 상태를 보였고, 잠시 호전되었다가 다시 혈압이 낮아지고 혼수상태가 되면서 2012. 6. 8. 사망하였다. 마) 망인은 2012. 4. 17. 양측 폐야(肺野) 모두 폐렴 소견이었으나 좌측 폐야 증상이 더 심했고, 2012. 5. 23. 좌측 폐야의 폐렴 소견은 호전, 우측 폐야의 폐렴 소견은 악화되었다가, 2012. 5. 29. 양측 폐야의 폐렴 소견 모두 호전되었으나 2012. 6. 5. 우측 폐야의 전체로 폐렴이 악화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병원 의사 소외1 (가) 사망의 직접사인: 호흡정지(심폐기능장애)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폐기종, 늑막비후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병원 의사 소외1 (1) 망인의 치료 기간 : 2006. 2. 21.~2012. 6. 8. (2) 망인의 호흡곤란, 기침, 객담배출 등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항생제 등으로 증상 완화 치료.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기종 및 폐렴이 병발하였음. (3) 망인의 호흡장애는 진폐증과 진폐증으로 인해 병발된 폐기종, 폐렴 등에 의한 환기기능 장애에 의한 것이라 사료됨. 위 호흡장애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심폐기능장에는 망인의 환기기능장애(공기 흡입, 폐포 도달, 배출 과정의 장애)와 확산기능장애(폐 섬유화, 폐포벽이 두꺼워지는 증상 등으로 인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장애)가 원인이라고 사료됨. 다)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 - ○○○○○○연구소 의사 소외2 (1)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다. (2) 망인은 2003년경부터 뇌경색 증상을 보였고, 2005년경 좌측 마비 증상을, 2010년경 좌측 마비 및 보행장애 증상을 각 보였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인 2012. 4.경 엉덩이와 대퇴 부위에 욕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와상 상태였다고 보이고, 2012. 3.경부터 사레들린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라) 사실조회 회신 : ○○병원 의사 소외3 (1) 망인에게 2011. 5.경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염이 발병함.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이 지속해서 나타남. (2) 2012. 4. 17. x-ray에서 망인의 폐렴이 진단되었음. ○○병원 진료 기간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연하장애가 진단된 사실이 없고, 뇌경색 발병 이후 사망시까지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였음. (3) 망인의 폐렴은 뇌경색에 의한 흡인성 폐렴보다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폐기종)에 의한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폐증 진폐합병증(폐기종) 폐렴으로 인해 호흡기능 장애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임. 마)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 (1)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4형에 해당(대음영 발견).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한 상태였음 (2)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 진행에 따라 면역체계가 약해져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해지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음.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에 걸리는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가 발생하여 급격한 호흡곤란, 기침 악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호흡부전으로 사망 위험성이 있음. (3) 망인은 2012. 4. 17.경 ○○병원 전원 당시 폐렴에 걸렸다가 호전되었고, 이후 2012. 6. 4.경 음료수를 마시다 사레들리면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2012. 6. 4.경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임. (4)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인후두 감각저하로 흡인의 위험이 큰 상태였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연하장애 증상 또한 관찰되므로, 망인의 진폐 합병증과 뇌졸중 중 어떤 것이 흡인성 폐렴에 더 큰 기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음. 다만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을 때 뇌졸중이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5) 진폐증 환자는 폐조직의 만성적인 염증과 비가역적 변화로 인해 호흡기계의 다양한 면역기전이 손상되므로 정상인보다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므로(미생물 감염 확인 빈도가 더 높고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짐) 폐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질 수 있음.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지역사회획득 폐렴보다 흡인성 폐렴에서 더 나쁜 예후를 보였으리라 사료됨. (6) 진폐증과 뇌경색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검증·재확인된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상으로는 비활동성 폐결핵만 합병증으로 인정되었을 뿐 폐기종이 합병증으로 인정된 바 없고, 달리 폐기종을 인정할 방사선 검사결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부합하는 폐기능 검사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폐기종이 있으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야 폐렴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망인은 2003년경 발병한 뇌경색이 점점 악화되어 2010년경에는 좌반신 마비, 연하장애의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2012. 4.경에도 연하장애 증상이 수차례 확인된 점, ④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2012. 6. 4. 음료수를 마시다가 사레가 들린 기록이 있는 점, ⑤ 위와 같이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폐렴이 진폐, 합병증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무관하게 뇌경색 후유증에 의해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망인이 2005년 제11급의 장해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70세의 고령자였던 점, 2003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증상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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