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62259
판례내용
【주문】1. 피고가 2018. 2. 20.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위 회사의 상품(○○○○○○) 영업,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소외1은 이천 지역에서 원고의 위 위탁업무 중 ○○○○○○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소외1은 2017. 6. 19. ○○○○○○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4. 소외1에게 ‘소외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소외1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소외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음, 2018. 2. 20.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원고로부터 ○○○○○○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소외1이 적용받는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다. ○ 소외1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바 없다. 소외1은 대부분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보고한 바 없다. 원고가 소외1에게 이천시 일부 지역을 담당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외1이 위 지역에서만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담당구역이 지정되었다는 사정은 고용 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소외1은 원래 용인 지역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용인 지역이 원고의 관할 구역에서 배제되면서 이천 지역으로 담당구역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 소외1의 합의 하에 담당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외1은 소외2라는 다른 설치기사와 함께 이천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각자 담당할 구역을 협의 하에 정하기도 하였다(이천의 11개 지역 중 6개 지역을 소외1이, 나머지 5개 지역을 소외2가 담당함). ○ 소외1이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장비 설치 업무(신규, 이전), 사후 유지보수업무 등인데, 소외1은 사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매달 가입자수에 단가 28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한편, 고객으로부터도 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출장비를 지급받았고, 장비 설치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고로부터 설치 건당 약정된 단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소외1은 상품(○○○○○○) 영업을 한 경우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고객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리모컨, 분배기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외1이 지급받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차량에 의한 이동과 고객과의 전화연락, PDA 사용이 필수적인데, 소외1은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PDA,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비, 통신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고용한 직영기사는 회사차량 및 장비 등을 이용하고, 원고로부터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지급받았다. ○ 또한 소외1은 업무에 필요한 계측기, 드릴, 케이블 타이 등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커넥터, 분배기 등은 원고로부터 구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소외1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설치해 주는 수신기, 스마트카드, 케이블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이는 소외1의 업무가 주식회사 ○○○○○○○○○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고객들에게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그와 같은 사정이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소외1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 받거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주식회사 ○○○○○○○○○가 설치기사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영업 정책에 따른 결과이고, 원고가 위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소외1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차량에 ‘○○○○○○○○ 긴급가설차량’이라는 명패를 부착하고, 원고로부터 ‘○○○○○○○○’라고 새겨진 조끼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일 뿐,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위 회사의 상품(○○○○○○) 영업,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소외1은 이천 지역에서 원고의 위 위탁업무 중 ○○○○○○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소외1은 2017. 6. 19. ○○○○○○ 고객의 집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4. 소외1에게 ‘소외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소외1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소외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음, 2018. 2. 20.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원고로부터 ○○○○○○ 장비 설치, 사후 유지보수 업무 등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소외1이 적용받는 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다. ○ 소외1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바 없다. 소외1은 대부분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보고한 바 없다. 원고가 소외1에게 이천시 일부 지역을 담당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외1이 위 지역에서만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담당구역이 지정되었다는 사정은 고용 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의미 있는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소외1은 원래 용인 지역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용인 지역이 원고의 관할 구역에서 배제되면서 이천 지역으로 담당구역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 소외1의 합의 하에 담당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외1은 소외2라는 다른 설치기사와 함께 이천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각자 담당할 구역을 협의 하에 정하기도 하였다(이천의 11개 지역 중 6개 지역을 소외1이, 나머지 5개 지역을 소외2가 담당함). ○ 소외1이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장비 설치 업무(신규, 이전), 사후 유지보수업무 등인데, 소외1은 사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매달 가입자수에 단가 28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한편, 고객으로부터도 자신이 임의로 책정한 출장비를 지급받았고, 장비 설치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고로부터 설치 건당 약정된 단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소외1은 상품(○○○○○○) 영업을 한 경우 원고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고객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리모컨, 분배기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외1이 지급받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업무의 특성상 차량에 의한 이동과 고객과의 전화연락, PDA 사용이 필수적인데, 소외1은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PDA,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비, 통신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고용한 직영기사는 회사차량 및 장비 등을 이용하고, 원고로부터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지급받았다. ○ 또한 소외1은 업무에 필요한 계측기, 드릴, 케이블 타이 등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커넥터, 분배기 등은 원고로부터 구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소외1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설치해 주는 수신기, 스마트카드, 케이블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이는 소외1의 업무가 주식회사 ○○○○○○○○○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고객들에게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그와 같은 사정이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소외1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 받거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주식회사 ○○○○○○○○○가 설치기사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영업 정책에 따른 결과이고, 원고가 위 정책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소외1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차량에 ‘○○○○○○○○ 긴급가설차량’이라는 명패를 부착하고, 원고로부터 ‘○○○○○○○○’라고 새겨진 조끼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일 뿐,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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