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단72949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9214,2심-대법원,2021두48076,3심 【주문】1.피고가 2019. 8. 22.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다가 2006. 9. 6.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1은 2006. 10. 16. 진폐증 진단과 함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07. 1. 23.경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14,482,5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1은 2009. 12. 8.경 진폐 합병증인 기흉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2018. 5. 17.경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고 원고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29,491,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1은 2018. 7. 2.경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7.경 원고1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장해위로금 20,709,720원을 지급(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1은 제1 처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1은 2019. 6. 18.경 피고에게 제1 처분 당시 공제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2. '제1 처분 당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1은 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24. 사망하였고,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장해등급이 상향된 망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망인이 실제 지급받지는아니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 장해등급(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적용 법령 (1)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률 제25조는 장해위로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한다) 제25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망인은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가 2010. 5. 20. 진폐예방법 개정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따른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 제2조 제4항은'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대하여도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 ⑶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은 '장해급여 대상이 될 것'과 '퇴직할 것'이라 할 수 있고,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유무의 확정 및 급여액 결정을위한 것으로서 장해급여 청구권 자체의 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2006. 10. 16.경 지급요건이 완성되었고, 망인의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2009. 12. 8.경 지급요건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장해등급인 제11급에 대한 지급일수를 공제할 것인지는 2009. 12. 8. 당시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⑷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아래와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 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 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증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면서 제1호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⑸ 한편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청구한 경우를 나누어 장해급여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3항 제2호). 다. 판단 ⑴ 우선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근거로 망인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지급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2. 11. 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의 취지 참조),업무상 질병으로 발병한 망인의 진폐증이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관여 없이악화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다음으로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반응이 유발되고 심폐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의 재발 또는 진폐증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청구를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해당 장해등급에대한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도 없다. ⑶ 그 밖에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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