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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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6921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949,1심-대법원,2021두48076,3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2.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다가 2006. 9. 6.경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06. 10.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 12.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후 2007. 1. 23.경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장해급여 14,48 2,57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이후 2009. 12. 8. 실시한 진단 및 같은 달 9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기흉[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을 제1호증)의 '합병증'란에 "px"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확인됨에 따라 진폐로 인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을 개시하였다.피고는 2018. 5. 17.경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고 망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해급여 29,49 1,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8. 7. 2.경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일자의 표시 없이'구 진폐예방법'이라고만 하면 2010. 5. 20.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7. 17.경 망인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장해위로금 20,709,720원을 지급하면서,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부분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은 제1처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망인은 2019. 6. 18.경 피고에게 제1처분 당시 공제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상응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 관계법령 1) 구 진폐예방법 제3조(정의) 2) 같은 법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및 제28조(시효) ○ 결정사유 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은 '8대 광업'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28(시효)에 따르면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망인은 2006. 10. 16. 진폐증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07. 1. 23.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2018. 7. 2.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4) 따라서 2018. 7. 17. 장해위로금 지급 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지급 신청에 대해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망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즉 '가중장해'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기존 장해인 '진폐증'이 별도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해진 것이 아니어서 가중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 2)항에서 보듯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2) 진폐증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기존 장해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장해상태가 심해지거나 악화된 것은 재요양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망인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전액 지급하면이미 지급받은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와 중복하여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망인과 같이 기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는 그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3) 그 밖에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를 공제한 제1처분은 위법하고, 제1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피고 1)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구 진폐예방법 제28조는 진폐위로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다. 망인은 퇴직 후 2006. 10. 16.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고 2007. 1. 23.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 6. 18.에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는,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에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는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망인에게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청구한장해위로금은 일시금이기 때문에 위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적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인용한 위 대법원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제1처분 당시 망인의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그 전제를 같이하는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장해등급이 제11급에서 제7급으로 상향된 망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망인에게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존장해등급(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부분을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적용 법령 1) 법령 적용의 기준 시점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장해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것인지는, 망인의 기흉이 확인됨에 따라 진폐로 인한 요양판정을 받은 2009. 12. 8.부터 같은 달 11일까지의 진단 및 진폐정밀진단 시점(이하 편의상 '2009. 12. 8.경'이라 한다)에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일자의 표시 없이 '구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하면 2010. 5. 20.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로 작업전환수당, 유족위로금과 함께 '장해위로금'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정하고있다. 또한,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진폐예방법(이하'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이 정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은 '퇴직'과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2006. 10.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 12. 4.부터 같은 달8일까지 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사실, ? 망인은 이후 2009. 12. 8.경 실시한 진단 및 진폐정밀진단에서 기흉("px")이 확인됨에 따라 진폐로 인한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기흉'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2018. 5. 17. 망인에 대한 위 2009. 12. 8.경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 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은 2006. 10. 16.경 충족되었고, (2) 망인의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은,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일인 2018. 5. 17.이 아니라, 망인의 기흉이 확인됨에 따라 진폐로 인한 요양 판정을 받은 2009. 12. 8.경에 이미 충족되었다고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면서 기존 장해등급인 제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그에대한 근거법령이 있는지 여부는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2009. 12. 8.경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2009. 12. 8.경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망인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장해등급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있다가 2010. 5. 20.진폐예방법의 개정 후인 2018. 5. 17.에 이르러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 아닌)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기초로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 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傷病)보상연금, ㉦ 장의비(葬儀費), ㉧ 직업재활급여를 열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및 위 2010. 5. 20. 개정 당시 신설된 진폐보상연금(제91조의3)및 진폐유족연금(제91조의4)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부칙 제2조 제4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사람"에 대하여도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서 '장해급여'가 제외되었는데, 2007. 1. 23.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망인에게도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위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구 산재보험법 또는 개정 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그 자체의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진폐에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일 뿐이므로(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위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에서는 2009. 12. 8.경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을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2009. 12. 8.경 시행 중이던 구 산재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중 이 사건에서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조항들의 내용 가)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구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재요양 후의장해급여에 대하여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제1항), ?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제2항), ?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제3항)로 나누고, 제3항의경우는 다시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제1호)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제2호)를 나누어 장해급여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3항 제2호). 다. 판단 1) 망인이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처분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않고 있는데, 아래 가) ~ 다)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된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위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가중장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도 이 사건에적용될 수 없다. 그 밖에 구 산재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할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구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은 2006. 10. 16. 실시한 진단 및 2006. 12.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정하는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도 요양급여의 지급 없이 2007. 1. 23. 장해급여만 지급받은 사실, ? 망인은 이후 2009. 12. 8.경 실시한 진단 및 진폐정밀진단에서 비로소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진폐증에 대한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는 합병증인 기흉("px")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이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이 '치유'되었다가 그 후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나) 다만,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고 심폐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 달리 일단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상정하기 어렵다는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진폐증이 추가적인 업무상 재해 없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재요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1) ~ (3)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로 인하여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기존장해등급에 따른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위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전혀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항의 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재해위로금'에 관하여위 (2)항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위 대법원 2019두31426 판결 참조].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즉 '가중장해'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기존 장해인 '진폐증'이 별도의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심해진 것이 아니어서 가중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에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정하는 '가중장해'에 관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지급일수에 따라, 종전의 장해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공제함이 없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망인이 2019. 6. 18.경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중 피고가 제1처분 당시 위법하게 공제함으로써망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던 액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이고, 망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일'인 2018. 5. 17.로부터 3년 내에 위와 같은청구를 하였음은 기간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청구권 행사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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