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7021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9969,2심-대법원,2022두47391,3심 【주문】1.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용계약 및 파견근무 1) 원고는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콜센터시스템 운행대행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견 사업장 : ○○○○○○', '파견근로 계약기간 2018. 2. 7.부터 2019. 2. 6.까지', '근무시간 14:00~23:00'로 정하여 파견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전국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 3) 원고는 2018. 2. 7.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위 2)항과 같은 전화상담 업무를 하였다. 나. 상병의 발생 및 요양급여 신청 1) 원고는 2018. 9. 15. 토요일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식사하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 석간조(14:00~23:00) 외에 객관적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 확인결과 신청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4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39시간 2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으로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재심사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민원까지 응대하였고, 항의나 불만 사항들도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직접 해결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목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석간조 근무를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이바뀌는 일이 있어 근무일도 불규칙적이었다. 석간조 업무의 특성상 악성 고객이 많아서 업무의 부담과 긴장감이 높은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에도 근무일이바뀌어 수요일인 2018. 9. 12.부터 토요일인 2018. 9. 15까지 연속하여 4일을 근무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토요일로 평일보다 통화량이나 통화 건수가 증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및 압박감도 더욱 증가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근무시간: 3교대제 중 석간조 14:00~23:00 ? 휴게시간: 저녁시간 60분(그 외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없음) ? 근무일수: 1주 평균 5일(주중 4일, 토요일), 주된 휴일은 목요일과 일요일 ? 근태상황(9월) 006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0215_01.jpg ? 평균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0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5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임 ? 과거 근무경력 - 2012. 3. 31.~2012. 8. 31.: 주식회사 ○○(학습지 교사) - 2013. 12. 13.~2018. 2. 6.: 주식회사 ○○○○(전화 상담원) 2) 건강상태 등 ? 신장 150cm, 체중 75kg ?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14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35/85mmHg) - 2015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35/85mmHg) - 2016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혈압 170/100mmHg)- 2017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혈압 170/100mmHg) 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고혈압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원고의 나이에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8.8% 수준으로 확인됨. 연령, 비만 등이 고혈압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음 ? 업무부담,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거나 혈압이 조절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고혈압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혈압조절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은 있음 ? 2016년, 2017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모두 170/100mmHg 혈압이 확인됨. 이 정도의 혈압이 2년 연속 확인된다면 의증이 아니라 고혈압이라고 판단되고 반드시 약물치료를 해야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약물치료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뇌기저핵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주 40시간 전후의 근무를 했고, 주2일 휴일이 있었던 점만 보면 과로를 했다고보기는 힘듦. 그러나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점, 업무시간 동안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노동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의 질 측면에서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됨 ?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상당한 위험요인인 상태에서 원고에게 객관적인 만성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뇌기저핵출혈을 일으킬만한 급격한 촉발요인도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업무적인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에 영향을 주는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위험요인은 현저하고, 업무적인 위험요인은 객관적인 과로가확인되지 않으며 급격한 촉발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노동시간과 뇌출혈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에서 원고의 노동시간에서 위험이 확인되는연구결과는 없음. 원고와 같은 감정노동 수행과 폭력의 경험은 정량화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급격히 혈압 상승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확인된다면, 이를 촉발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는 역학적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고 급격한 충격적 사건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혈압상승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될 수 있다는 기전적인 설명에 근거한 것임 ? 육아나 가사노동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업무요인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l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1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41분 30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5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 상당이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응대 방식에 있어서 지나친 친절을 강요받고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 자체가 원고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게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고,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다음 전화를 상시 대기하여야 하여, 위와같은 업무형태는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를 했다고 보기는 힘드나, 위 나)항과 같은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점, 업무시간동안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노동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의 질 측면에서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도 위와 같이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업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상병 발생일 24시간 전 원고의 통화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무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계산 및 정산, 할인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 통화를 여러 차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통화기록은 요청 상황이나 처리 내용만을 간단히기재해 놓은 것이지만, 그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매뉴얼에 따라 요금 계산 및 정산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원인들은 그러한 처리 방식에 대한불만을 토로하거나 제대로 정산을 마치지 않고 주차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고, 악성 민원의경우 상황 전달 후 이관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그러나 원고의 동료인 증인 ○○○ 악성 고객에 대한 대처방침의 경우 해당 상담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사인 팀장이나 부팀장 등에게 전화를 넘겨주거나 뒤에 앉아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정도였는데, 겉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나 심적으로는상사에게 찍혔다는 기분이 들고 업무처리에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전화를 넘기지 않고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팀장이나 부팀장에게 이관할 경우 시간이 지체되면 동료들이 전화를 더 받아야 해서 그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다거나 이관 절차 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원고가 근무한 석간조는 퇴근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서 민원전화가집중되고, 술에 취한 손님 등 악성 민원이 많았으며, 원고가 2일 내지 3일을 석간조로근무를 하고 하루 휴무를 한 후 다시 일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건 상병일은 주 4일을 연달아 근무하던 날이었던 점, ② 기존 토요일 통화기록에 의하면 토요일 저녁에 특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토요일 오후 근무가 끝나고 저녁 식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토요일 저녁 근무에 대한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은 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면서 특정 카드사의 업무만을 담당하여 근무시간, 상담 내용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원고는 약 5년간 위와 같은동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보이는 점, ④ 원고의 경우 비록 교대제 근무 중 석간조로 계속 근무하여 근무시간이계속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석간조 근무의 종료시간이 밤 11시로서 일부 시간은 야간근무에 해당하고(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위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부담 내지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13세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이 사건 사업장은 ○○○에 있고, 원고의 거주지는 ○○○로 약 1시간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원고 개인적인 요인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겪는 육아와 가사업무의 부담은 육아나 가사노동 그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을 넘어서, 원고가 석간조로서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사업장과 거주지가 멀어서 출퇴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와 가사업무를 해야 하는 가중된 부담으로서, 이러한 부담을 단순히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인 요인이더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동일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아)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16년 및 2017년 건강검진결과에서확인되는 혈압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으로서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원고가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업무적인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업무부담,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거나 혈압 조절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앞서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고혈압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위험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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